단,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소장과 관련 보도에 근거한 주장이지,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나 판결이 아닙니다.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TV를 판매·홍보하는 상업적 마케팅 과정에서 자신의 사진 또는 이미지를 TV용 골판지 포장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말레이메일이 조선비즈 보도를 인용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이미지는 TV 박스 전면에 배치됐고, 제품은 미국 전역에서 판매됐다고 합니다 .
소송의 초점은 단순히 사진 한 장이 들어갔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관련 보도들은 리파 측이 이 사용이 무단·무상으로 이뤄졌고, 소비자에게 두아 리파가 삼성 제품을 보증하거나 삼성과 사업적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습니다 .
가장 많이 보도된 청구액은 미화 1,500만 달러입니다 . 한국 매체 보도에서는 환산 기준에 따라 약 200억~220억 원 규모로 설명했습니다 .
일부 보도는 금전 배상뿐 아니라 문제의 이미지 사용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의 명령, 즉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도 함께 구했다고 전했습니다 .
중요한 점은 이 금액이 아직 ‘받게 된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리파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으로 보도된 수치입니다 .
보도들은 소송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다고 전합니다 . 피고로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Samsung Electronics America)**이 거론됐습니다 .
소장 제출일은 보도에 따라 약간의 표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보도는 현지시간 5월 8일 제출을 언급했고, 일부 매체는 보도 시점 기준으로 금요일 또는 5월 9일에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보도된 청구 원인은 무단 상업적 이미지 사용, 허위 보증(false endorsement), 불공정 경쟁 등을 포함합니다 . 또 다른 보도들은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관련 쟁점이 포함됐다고 전했고 , 한 보도는 상표권 침해 주장도 소장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국 독자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풀면,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얼굴·이미지 같은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누구에게 통제권과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를 다투는 개념입니다. 이번 보도에서 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삼성 측이 그 사진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그리고 TV 박스에 리파의 모습이 들어간 것이 공식 모델·협찬·협업처럼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지입니다 .
보도들은 문제의 이미지가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Austin City Limits)**와 관련 있다고 전합니다. 말레이메일은 조선비즈를 인용해 해당 사진의 제목이 **‘Dua Lipa – Backstage at Austin City Limits, 2024’**이며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익스프레스 트리뷴 역시 리파가 문제의 이미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소송이 단순한 ‘유명인의 얼굴을 썼다’는 문제로만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 보도는 사진 자체의 저작권 문제와, 두아 리파라는 인물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활용했는지의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고 설명합니다 .
앞으로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삼성 측에 해당 사진 또는 초상을 사용할 라이선스나 허락이 있었는지. 둘째, 포장 디자인이 일반 소비자에게 두아 리파의 보증이나 공식 관계를 암시했다고 볼 수 있는지. 셋째, 법원이 손해배상이나 금지명령을 인정할 경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현재까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두아 리파는 삼성전자가 TV 포장에 자신의 이미지를 동의 없이 사용해 제품 판매에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됐고, 청구액은 1,500만 달러입니다 . 이 사건은 퍼블리시티권·저작권 관련 주장·허위 보증·상업적 초상 사용을 둘러싼 분쟁으로 정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