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초점은 단순히 사진 한 장이 들어갔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관련 보도들은 리파 측이 이 사용이 무단·무상으로 이뤄졌고, 소비자에게 두아 리파가 삼성 제품을 보증하거나 삼성과 사업적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습니다 .
보도들은 소송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다고 전합니다 . 피고로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Samsung Electronics America)**이 거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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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제출일은 보도에 따라 약간의 표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보도는 현지시간 5월 8일 제출을 언급했고, 일부 매체는 보도 시점 기준으로 금요일 또는 5월 9일에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보도된 청구 원인은 무단 상업적 이미지 사용, 허위 보증(false endorsement), 불공정 경쟁 등을 포함합니다 . 또 다른 보도들은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관련 쟁점이 포함됐다고 전했고
, 한 보도는 상표권 침해 주장도 소장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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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자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풀면,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얼굴·이미지 같은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누구에게 통제권과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를 다투는 개념입니다. 이번 보도에서 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삼성 측이 그 사진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그리고 TV 박스에 리파의 모습이 들어간 것이 공식 모델·협찬·협업처럼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지입니다 .
보도들은 문제의 이미지가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Austin City Limits)**와 관련 있다고 전합니다. 말레이메일은 조선비즈를 인용해 해당 사진의 제목이 **‘Dua Lipa – Backstage at Austin City Limits, 2024’**이며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익스프레스 트리뷴 역시 리파가 문제의 이미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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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소송이 단순한 ‘유명인의 얼굴을 썼다’는 문제로만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 보도는 사진 자체의 저작권 문제와, 두아 리파라는 인물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활용했는지의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고 설명합니다 .
앞으로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삼성 측에 해당 사진 또는 초상을 사용할 라이선스나 허락이 있었는지. 둘째, 포장 디자인이 일반 소비자에게 두아 리파의 보증이나 공식 관계를 암시했다고 볼 수 있는지. 셋째, 법원이 손해배상이나 금지명령을 인정할 경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현재까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두아 리파는 삼성전자가 TV 포장에 자신의 이미지를 동의 없이 사용해 제품 판매에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됐고, 청구액은 1,500만 달러입니다 . 이 사건은 퍼블리시티권·저작권 관련 주장·허위 보증·상업적 초상 사용을 둘러싼 분쟁으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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