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IFTA를 참조한 영화·TV 권리 계약에서 남한만을 대상으로 권리를 허락하려는 경우, 가장 안전한 표현은 **“Territory: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입니다 [5]. 단순히 **“Korea”**라고만 쓰면, 그 표현에 북한, 해외 한국어권 이용, 리메이크권, 또는 더 넓은 아시아 지역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범위를 의도했다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IFTA 관련 자료가 영화·텔레비전 국제 라이선싱에서 모델 계약, 업계 표준, 핵심 정의를 제공하는 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12]. 이 구조에서 “영토”는 라이선스 범위를 이루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영토”와 “권리”는 같은 말이 아니다
IFTA International Standard Terms는 라이선스 부여를 여러 별도 항목으로 나누어 봅니다. Licensed Rights, Picture, Territory, Term, Authorized Languages, 그리고 Exceptions, Uses, Holdbacks, Reservations of Rights 등이 각각 구분됩니다 [7].
따라서 Territory 조항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해당 작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하지만 그 조항만으로 다음 사항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매체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 어떤 언어 버전을 허용하는지
- 독점권인지 비독점권인지
- 리메이크권이나 2차적 저작물 관련 권리가 포함되는지
- 보류권, 예외, 유보 사항이 있는지
- 지정된 영토 밖에서의 이용이 허용되는지 [
7]
IFTA 관련 정의 자료도 언어를 별도의 개념으로 다룹니다. 예를 들어 “Local Language(s)”는 해당 Territory의 각 국가에서 사용되는 주요 언어를 뜻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10]. 즉, 실무적으로는 영토와 언어를 하나의 모호한 표현으로 합쳐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한만 포함하려면 이렇게 쓰는 것이 안전하다
남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은 예컨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Territory: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s defined in the IFTA International Schedule of Territory Definitions applicable to this Agreement, excluding all other territories unless expressly stated.
한국어로 취지를 풀면, “본 계약에 적용되는 IFTA 영토 정의 스케줄상 대한민국, 즉 South Korea로 한정하며,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밖의 모든 지역은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서가 IFTA 스케줄을 참조한다면, 어떤 스케줄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IFTA 관련 자료에는 영토가 계약의 Effective Date, 즉 효력 발생일 현재의 IFTA International Schedule of Territories에 따라 정의된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습니다 [9]. 특정 버전을 적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계약서에 그 버전을 직접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Korea”라는 말에서 추정하지 말아야 할 것들
거래 당사자 사이의 상업적 의도가 어느 정도 분명해 보이더라도, 계약 문구에서는 줄임말에 기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한 영토를 의미하는 계약에서 **“Korea”**라는 표현만으로 다음 사항이 자동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북한: 계약서가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한 포함된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 남한 밖의 한국어 이용권: 언어와 영토는 별도의 계약 항목입니다 [
7][
10].
- 리메이크, 속편, 포맷, 기타 파생 권리: Licensed Rights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아시아 전체 또는 특정 아시아 지역: Territory 조항이 실제로 그렇게 쓰여 있어야 합니다.
- 플랫폼·매체별 이용권: Licensed Rights와 Uses에서 별도로 다뤄져야 합니다 [
7].
같은 이유로 “Korean rights”, “Korean-language rights”, “Asia excluding China and Japan” 같은 표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구가 사업상 의도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영토 정의와 별도의 권리 부여 조항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서명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IFTA를 참조하는 계약에서 남한 관련 권리를 다룬다면, 최소한 다음 항목이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Territory: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로 적혀 있는지 [
5].
- 스케줄 기준: 적용되는 IFTA 영토 스케줄 또는 효력 발생일 기준 규칙이 명확한지 [
9].
- Licensed Rights: 허락되는 매체, 플랫폼, 이용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
7].
- Authorized Languages: 한국어 또는 기타 허용 언어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지 [
7][
10].
- Exclusions and Reservations: 제외되는 영토, 권리, 이용 방식, 보류권, 유보권이 명확한지 [
7].
결론
남한만을 의도한 계약이라면 **“Korea”**라고 줄여 쓰기보다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라고 쓰는 편이 가장 분명합니다 [5]. IFTA식 문서 구조에서는 Territory가 권리, 기간, 언어, 예외, 이용 방식, 보류권, 유보권과 구분되므로, 그보다 넓은 권리를 주려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7].
이 글은 계약 문구 작성에 관한 일반적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실제 서명 전에는 적용되는 계약서, 원용된 IFTA 스케줄, 영토 문구를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