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원에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과 재판에서 그 서류를 어떤 형태로 사용하는지는 다른 문제다. 민사재판의 증인용 서류 묶음은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제공될 수 있고, 적용되는 절차나 법원 지시에 따라 인쇄본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전자 제출한 서류를 모두 다시 출력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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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를 출력하나
민사재판 자료에는 증인의 서면 진술서 묶음, 증거 서류 묶음, 모두진술서, 필요한 경우 판례·법령 등 법적 근거 자료의 묶음이 포함된다. 증인에게 건네는 자료는 종이일 수도, 전자 파일일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자료 묶음을 인쇄본으로 사용하는 당사자는 해당 자료가 필요한 심리에 이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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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별 규정도 다르다. 싱가포르 대법원의 일부 민사항소 절차는 인쇄본과 전자본을 모두 다루며, 법원이 인쇄본 제출을 지시할 수 있다. 심리 전에 전자 제출을 마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가 심리 중 종이 서류 사용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모든 재판이 종이 없는 방식’이라고도, ‘항상 인쇄본이 필요하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실무지침과 법원 지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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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비가 수만 싱가포르달러까지 나오는 이유
비용을 좌우하는 것은 주로 자료의 분량과 필요한 인쇄본의 수다. 서류가 적고 전자 자료로 진행하는 사건이라면 인쇄가 거의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자료가 방대한 재판이나 항소에서는 큰 서류 묶음을 준비해야 할 수 있다. CNA는 블룸버그 관련 명예훼손 사건의 인쇄비가 3만5,000싱가포르달러를 넘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특정 사건의 사례이지 일반적인 재판의 인쇄비 기준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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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느냐에 따라 적용 절차와 지시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고등법원이나 국가법원 사건에 각각 정해진 단일 인쇄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안내하는 서류 제출 수수료·전자 제출 요금도 인쇄비와는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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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만들고, 누가 부담하나
인쇄본은 법률사무소가 준비할 수 있고, 재판용 서류 묶음을 만드는 데 소송 자료 관리 업체가 참여하기도 한다. 싱가포르 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전문 업무 보수와 복사비 같은 **실비 지출(disbursements)**을 구분한다. 인쇄·복사비는 통상 의뢰인의 법률비용 청구서에 실비 항목으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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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 지급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해당 실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낸 금액과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를 수 있다. 당사자 간 소송비용은 정해지거나 심사를 거쳐 산정될 수 있으며, 비용 청구서에는 사건에서 지출한 실비가 포함될 수 있다. 실제 회수액은 법원의 비용 명령과 인정된 금액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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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비용은 사라질까
전자 서류 묶음은 출력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도 증인용 자료가 종이로 제공될 수 있고, 일부 상황에서는 법원 지침이 인쇄본 사용을 예정한다. 디지털 활용이 늘면 인쇄비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근거로 인쇄비가 언제 완전히 없어질지 예측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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