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식품안전국은 사후 점검에서 쇼피에 판매 중인 ‘사우산도 슬리밍 캡슐’의 등록증 정보가 발급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쇼피에 판매 중단과 상품 정보 삭제를 요구했다. 당국은 제품의 제조·유통·광고 활동에 대한 추가 확인도 요청했다. 보도된 조치의 근거는 등록증 문제이며, 캡슐이 유해하다는 실험실 검사 결과가 발표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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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 표시된 등록번호, 발급 기록과 달랐다
쇼피 상품 정보에는 제품 공표 등록 접수증(Giấy tiếp nhận đăng ký bản công bố sản phẩm) 번호 5218/2023/ĐKSP와 발급일 2023년 6월 16일이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식품안전국은 자체 발급 기록을 조회한 결과, 해당 번호의 증서를 사우산도 슬리밍 캡슐에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제품이 필요한 등록 접수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판매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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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에 확인된 문제는 표시된 증서가 해당 제품에 발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공된 보도에는 캡슐의 성분이나 안전성을 판단할 검사 결과가 제시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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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피에는 판매 중단과 정보 삭제 요구
식품안전국은 10월 16일 쇼피에 사우산도 슬리밍 캡슐의 판매를 중단하고 상품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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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안전국은 산업무역부 산하 전자상거래·디지털경제국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해 쇼피와 해당 판매자들이 판매를 끝내고 상품 정보를 내리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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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조치로 식품안전국은 호찌민시 식품안전국에 제품의 제조·유통·광고 활동을 점검하고 확인한 뒤, 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품은 준다무역(Junda Trading Co., Ltd.)과 관련된 것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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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국은 이후 틱톡에서도 사우산도 제품의 광고·판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공된 보도만으로는 틱톡에 대한 각 기관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나 후속 조치 전체에 적용되는 단일 보고 기한까지 확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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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가 보여주는 등록 확인의 의미
이번 보도에서 문제가 된 문서는 제품 공표 등록 접수증이다. 같은 종류의 접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슬리마우라 케어 x3(Slimaura Care x3)도 플랫폼 판매 조치 대상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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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나 플랫폼이 상품 정보를 확인할 때 주목할 점은 판매 페이지에 적힌 증서 번호만으로 등록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우산도의 경우 식품안전국은 상품에 표시된 번호와 날짜가 해당 제품에 발급된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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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공된 자료는 모든 유형의 건강기능식품·보충제에 적용되는 현행 등록 요건 전체를 설명하지 않는다. 별도의 국가 식품안전 데이터베이스 등재 의무도 이 사례만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므로, 여기서 더 넓은 법적 요건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
다른 다이어트 제품 조치와 온라인 단속 규모
사우산도만 플랫폼 판매 조치를 받은 것은 아니다. 슬리마우라 케어 x3의 경우 식품안전국은 2026년 8월 4일 쇼피와 라자다에 조치를 요청했고, 8월 5일 보도는 해당 제품에 제품 공표 등록 접수증이 없으며 두 플랫폼에 판매 중단과 상품 정보 삭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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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10월 19일 보도는 산업무역부 전자상거래·디지털경제국 부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해당 기관이 2026년 초부터 온라인 상품 11만 6,000개를 삭제하고 규정 위반 온라인 판매점 5만 1,000곳 이상에 조치했다고 전했다.
39 이 수치는 전반적인 단속 실적을 가리키며, 조치를 받은 모든 판매점에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뜻은 아니다.
사우산도 사례에서 보도로 확인되는 절차는 비교적 구체적이다. 당국은 광고에 쓰인 등록증 번호를 발급 기록과 대조하고, 쇼피에 상품 삭제를 요구했으며, 추가 점검과 시료 채취 검사를 요청했다. 판매자가 계정·주소를 바꿔 단속을 피했다는 주장이나 2027년부터 전자 신원 확인 규정이 시행된다는 내용은 제공된 보도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