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3인의 합의체는 24쪽 분량의 의견을 통해 기업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중요한 점은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섹션230(Communications Decency Act Section 230)이 궁극적으로 플랫폼을 보호하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법원은 기업들의 항소가 절차적으로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섹션230에 기반한 면책 주장은 본 재판에서 다뤄야 하지, 증거 개시(discovery) 단계에 앞서 소송 자체를 무산시키는 즉각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 법원은 섹션230을 '소송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절대적 면책(blanket immunity)'이 아니라 '재판에서 입증돼야 하는 책임 방어 수단(liability defense)'으로 규정했습니다 .
메타, 구글, 틱톡, 스냅 등은 섹션230이 쌍방향 컴퓨터 서비스가 제3자 콘텐츠의 '발행자(publisher)'로 취급되는 것을 보호하며, 중독 관련 청구는 근본적으로 플랫폼이 콘텐츠를 발행하고 큐레이션한 방식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들은 소송을 완전히 기각해 달라며 즉시 항소(interlocutory appeal)를 제기했고, 섹션230이 보호하도록 설계된 바로 그 영역(콘텐츠 표시와 서비스 설계 결정)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개별적으로 메타는 29개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별도 재판의 연기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습니다 .
학부모, 교육구, 주 법무장관 등 원고 측은 이 소송이 사용자가 올린 제3자 콘텐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플랫폼 설계 자체(알고리즘, 알림 시스템, 무한 스크롤 기능 등 의도적으로 중독성을 만든 디자인 요소)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들은 기업들의 항소가 단순한 절차적 작전에 불과하며, 섹션230은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으로서 본 재판에서 다뤄야지 소송 자체를 막는 관할권적 장벽(jurisdictional bar)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 제9순회항소법원은 의견서에서
재판부 3인의 합의체는 24쪽 분량의 의견을 통해 기업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중요한 점은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섹션230(Communications Decency Act Section 230)이 궁극적으로 플랫폼을 보호하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법원은 기업들의 항소가 절차적으로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섹션230에 기반한 면책 주장은 본 재판에서 다뤄야 하지, 증거 개시(discovery) 단계에 앞서 소송 자체를 무산시키는 즉각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 법원은 섹션230을 '소송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절대적 면책(blanket immunity)'이 아니라 '재판에서 입증돼야 하는 책임 방어 수단(liability defense)'으로 규정했습니다 .
메타, 구글, 틱톡, 스냅 등은 섹션230이 쌍방향 컴퓨터 서비스가 제3자 콘텐츠의 '발행자(publisher)'로 취급되는 것을 보호하며, 중독 관련 청구는 근본적으로 플랫폼이 콘텐츠를 발행하고 큐레이션한 방식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들은 소송을 완전히 기각해 달라며 즉시 항소(interlocutory appeal)를 제기했고, 섹션230이 보호하도록 설계된 바로 그 영역(콘텐츠 표시와 서비스 설계 결정)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개별적으로 메타는 29개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별도 재판의 연기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습니다 .
학부모, 교육구, 주 법무장관 등 원고 측은 이 소송이 사용자가 올린 제3자 콘텐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플랫폼 설계 자체(알고리즘, 알림 시스템, 무한 스크롤 기능 등 의도적으로 중독성을 만든 디자인 요소)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들은 기업들의 항소가 단순한 절차적 작전에 불과하며, 섹션230은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으로서 본 재판에서 다뤄야지 소송 자체를 막는 관할권적 장벽(jurisdictional bar)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 제9순회항소법원은 의견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