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핵심 논리는 해당 토지가 합법적으로 포기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1871년부터 1914년 사이 BC 주정부가 발행한 자유토지보유권 증서는 두 가지 이유로 무효라고 보았다. 첫째, BC주가 캐나다 연방에 가입할 때의 합병 조건(Terms of Union)을 위반했으며, 둘째로 1867년 헌법(Constitution Act, 1867)상의 권력 분립에 따라 원주민 소유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은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에만 있었다는 것이다 .
여기서 중요한 차별점이 발생했다. 법원은 연방정부와 리치먼드 시가 보유한 자유토지보유권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고 무효(defective and invalid)”라고 선언했다 . 반면, 민간 소유주들의 자유토지보유권은 무효화하지 않았다. 대신, 해당 사유지들은 이제 원주민 소유권과 동시에 공존하게 되었다. 이는 법적으로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 이 판결은 ‘배타적 사용 및 점유’라는 두 개의 권리가 어떻게 같은 필지 위에서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남겨두었다
.
아울러 법원은 프레이저 강 남쪽 지류에서의 식량 목적 어업권이라는 코위찬 국가의 원주민 권리도 인정했는데, 이는 해당 수역에 대해 경합 중인 차와센 퍼스트 네이션 및 머스퀴엄 인디언 밴드의 주장을 배제한 결정이다 .
판결 직후 모든 원고와 피고가 즉각 반발하며 항소에 나섰다. 이제 이 사건은 BC주 항소법원으로 넘어갔으며, 향후 수년이 걸릴 이 과정 끝에 캐나다 대법원까지 다툴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흥미로운 점은 승소한 코위찬 국가조차도 항소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법원이 원주민 소유권을 청구 영토의 더 넓은 부분에 대해 인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캐나다 연방정부, BC주, 리치먼드시, 밴쿠버 프레이저 항만청, 차와센 퍼스트 네이션, 머스퀴엄 인디언 밴드 등 나머지 6개 당사자도 각기 다른 근거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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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BC주의 니키 샤르마 법무장관은 “우리는 이 결정에 강력히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와 함께 판결 효력 정지(stay)를 신청했으며, 이 판결이 “BC주의 사유 재산권에 중대한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이 사건의 또 다른 충격파는 민간 토지주들이 11년에 걸친 재판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소송 통지나 소환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2017년, 제니퍼 파워 판사는 민간 소유주들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서 추후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 판단은 현재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
대표적인 사례가 대형 민간 부동산 회사인 **몬트로즈 프로퍼티스(Montrose Properties)**다. 코카콜라 공장과 캐나디안 타이어 물류 창고를 포함해 약 120헥타르(약 36만 평)에 달하는 산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 회사는, 2026년 1월 23일 BC주 대법원에 소송 당사자 추가 및 판결 재심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 몬트로즈의 CEO 켄 로우는 “소송 당사자도 아니었던 우리가 사건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된 많은 민간 토지주 중 하나로서, 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이 외에도 다른 민간 소유주들은 재산세 평가액에 대해 BC주 재산평가 항소위원회(PAAB)에 항소하며, 원주민 소유권이 선언됨으로써 사실상 토지 가치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 판결은 BC주의 자유토지보유권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을 뒤엎었다. 판례의 요지는, 특히 1982년 헌법 제35조에 원주민 권리가 명문화되기 이전에 주정부가 단순히 자유토지보유권 증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헌법적으로 원주민 소유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1982년 이전에 BC주로부터 발급된 모든 자유토지보유권이, 해당 원주민이 배타적이고 역사적인 점유를 입증할 경우 잠재적으로 법적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
법률 분석가들은 ‘공동 소유권(co-title)’의 불확실성 시대가 열렸다고 지적한다. 원주민 소유권과 자유토지보유권이라는 배타적 권리가 동일한 토지 위에 동시에 존재할 가능성은 캐나다 재산법이 지금까지 전혀 다루지 않은 난제다. 이는 토지 이용 허가, 지방세 부과, 모기지 대출, 그리고 권원 보험 등 실무 전반에 걸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한다 . 한 사건 해설서는 “서로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토지에 대한 두 개의 배타적 사용·점유 권리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핵심 질문이 미해결 상태라고 꼬집었다
.
현실적인 파장은 이미 감지되고 있다. 업계 관찰자들은 이번 판결이 BC주 내 자유토지보유권의 안전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부동산 가치와 시장성, 그리고 금융 기관들이 해당 토지를 온전한 담보로 취급하려는 의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한다 .
법원이 민간 소유권을 즉시 무효화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신, 해당 사유지들이 원주민 소유권을 “부당하게 침해(unjustifiably infringe)”하고 있으며, BC주 정부는 “제3자에게 부여된 왕실 불하 자유토지보유권의 조정과 관련하여 협상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했다 . 이 판결은 “질서 있는 전환”과 협상을 위해 18개월간 효력이 유예되었다
. 하지만 현재 원주민 소유권이 선언된 지역 내 사유지의 법적 지위는 극도로 불안정해졌으며, 향후 협상이나 추가 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소유주의 권리가 크게 변동될 수 있다.
코위찬 사건의 판례는 BC주 전역에 적용될 수 있기에, 앞으로 수천 개의 부동산이 유사한 법적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BC주 항소법원과 캐나다 대법원이 헌법으로 보호된 원주민 소유권과 등기된 불가침의 자유토지보유권 시스템을 어떻게 조화시킬지는, 이번 결정이 단발적인 특이 사례로 남을지 아니면 캐나다 재산법을 영구적으로 재편할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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