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IMDA는 2026년 3월 18일 COPIF 개정안을 공개하고, 새 건물의 통신 인프라를 준공 후가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계획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건물 소유자와 개발자는 이동통신 설치 공간을 무상으로 확보하고 옥상·관련 가로시설 및 지하 1층(B1) 통신 배관을 설계에 반영하게 될 수 있다.
연구 답변

Create a landscape editorial hero image for this Studio Global article: What revisions to Singapore’s Code of Practice for Info-communication Facilities in Buildings (COPIF) is IMDA proposing, when are they expec. Article summary: IMDA’s March 2026 consultation proposes updating COPIF so telecom infrastructure is designed into new developments earlier, rather than added after completion. The consultation paper does not state a final commencement d. Topic tags: general, general web, user generated. Style: premium digital editorial illustration, source-backed research mood, clean composition, high detail, modern web publication hero. Use reference image context only for broad subject, composition, and topical grounding; do not copy the exact image. Avoid: logos, brand marks, copyrighted characters, real person likenesses, fake screenshots, UI text, readable text, watermarks, charts with fa
싱가포르의 통신 인프라 규정이 바뀐다면, 새 건물의 옥상과 주차장은 설계 단계부터 이동통신망을 위한 공간으로 고려될 전망이다.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은 2026년 3월 18일 ‘건물 내 정보통신 시설 실행규범(COPIF)’ 개정안을 위한 공개 협의 문서를 발표했다. 핵심은 통신 장비를 건물이 완공된 뒤 끼워 넣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초기부터 공간과 케이블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내용은 아직 제안 단계다. IMDA가 의견을 검토하고 개정 COPIF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구속력 있는 새 규정으로 볼 수 없다. 현재 적용되는 최신 COPIF 2018과 관련 지침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며, 개정안의 최종 시행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 개발사업의 건물 소유자와 개발자는 설계 단계에서 이동통신 설치 공간(MIS·Mobile Installation Space)을 파악하고, 해당 공간을 건축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업자(MNO)는 초기 설계 과정에 참여해 기지국이나 관련 장비를 설치하기에 기술적으로 적합한 위치를 제시한다. 이후 실제 장비 설치와 네트워크 구축은 사업자가 맡는다.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건물이 완공된 뒤 장비 위치를 두고 협의하거나, 벽과 구조물을 다시 뜯어내는 공사를 진행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입주가 시작된 시점에 이미 통신망을 배치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되는 효과다.
IMDA는 이동통신 설치 공간을 확보할 때 가능한 경우 건물 옥상을 우선 활용한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다. 건물 소유자나 개발자는 관련 이동통신 장비를 위한 공간을 임대료 없이 제공하게 된다. 옥상 기지국은 건물 내부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주변 지역의 이동통신 품질을 높이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옥상에 실제 장비가 설치된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위치가 네트워크 구축에 적합한지는 이동통신사업자가 판단하며, 사업자가 모든 장비 설치와 운영을 자동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보장도 없다.
안전 요건도 따른다. IMDA는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안한 설치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전문기술자(PE)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증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개정안은 옥상뿐 아니라 가로등을 포함한 거리 시설에 대해서도 임대료 없는 설치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옥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지상에서 더 촘촘한 통신망이 필요한 곳에 소형 기지국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는 특히 5G 네트워크의 용량 확대와 관련이 있다. 이용자가 많은 야외 공간에서는 더 가까운 간격으로 소형 기지국을 설치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IMDA의 기존 협의 자료는 공원, 녹지 연결로, 고속도로 등을 관련 배치가 중요할 수 있는 장소로 언급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건물뿐 아니라 통신 장비 설치에 활용될 수 있는 거리 시설의 소유자도 공간 제공과 접근 조율에 관여하게 될 수 있다. 실제 네트워크 설계와 장비 운영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몫이다.
새 건물에는 통신 라이저를 지하 1층(B1) 주차장까지 연장하고, 전기 케이블 트레이와 함께 통신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통신 라이저는 층과 층 사이를 연결하며 케이블을 보호하는 수직 통로다. 케이블 트레이는 케이블을 건물 내부의 필요한 지점까지 배치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경로다. 이를 B1까지 미리 설계하면 완공된 주차장 구조물을 다시 열거나 대규모 보수공사를 하지 않고도 이동통신과 유선망을 확충하기 쉬워진다.
B1이 지목된 이유는 실제 이용 상황과 관련이 있다. B1 주차장은 차량 호출 서비스의 승하차, 음식·택배 수령, 비상 접근 등에 활용될 수 있어 주민과 입주자뿐 아니라 방문객과 배달·서비스 인력에게도 안정적인 통신이 유용하다. 현재 제안은 B1 아래층까지 같은 의무를 확대하지 않는다. IMDA는 그 아래층의 보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용자가 더 유동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물 소유자와 개발자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한다.
여기서 소유자와 개발자가 제공하는 것은 공간, 통로, 배관 등 건물의 기반 시설이다. 통신사업자의 장비를 선택하거나 네트워크 구조를 직접 설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설계 초기부터 협의에 참여해 기술적으로 적합한 설치 위치를 제시하고, 확보된 공간에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하게 된다. 공사 전에는 구조 안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즉 건물 측은 ‘통신망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고, 사업자는 그 공간에 어떤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할지 결정하는 구조다.
IMDA가 기대하는 직접적인 효과는 새 건물의 통신 품질을 더 빨리 안정화하는 것이다. 입주 직후 이삿짐이나 시공업체를 조율하고, 음식·온라인 쇼핑 배송을 확인하며, 업무나 가족과의 연락을 하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접속이 원활해질 수 있다.
B1 통신 인프라가 사전에 마련되면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호출을 조율하거나 배송을 인계하고, 비상 연락을 해야 할 때 발생하는 음영 지역 문제에도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옥상과 가로등의 설치 공간은 건물 내부뿐 아니라 거리 수준의 통신 용량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
IMDA는 더 촘촘한 네트워크와 거리 수준의 통신 용량이 자율주행차나 배송 로봇 같은 미래 서비스에 필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인프라 개선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응용 사례를 제시한 것이지, COPIF 개정만으로 특정 서비스가 도입되거나 상용화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서비스와 통신 품질은 통신사업자의 투자, 기술 설계, 이용 수요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개정안이 직접 다루는 범위는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접근 권한, 케이블 경로 같은 물리적 기반 시설이다.
2026년 3월 공개된 IMDA 협의 문서에는 최종 시행일이 제시되지 않았다. IMDA는 의견 수렴 결과를 검토한 뒤 개정 COPIF를 확정할지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개발 중인 사업에 제안 내용을 이미 의무 규정인 것처럼 적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다만 새 개발사업을 준비하는 프로젝트팀이라면 방향성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종 규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옥상 설치 공간, 가로시설 접근, B1 통신 라이저와 케이블 트레이를 초기 설계에서 검토하면 향후 통신망 구축과 보수공사에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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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IMDA는 2026년 3월 18일 COPIF 개정안을 공개하고, 새 건물의 통신 인프라를 준공 후가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계획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싱가포르 IMDA는 2026년 3월 18일 COPIF 개정안을 공개하고, 새 건물의 통신 인프라를 준공 후가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계획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건물 소유자와 개발자는 이동통신 설치 공간을 무상으로 확보하고 옥상·관련 가로시설 및 지하 1층(B1) 통신 배관을 설계에 반영하게 될 수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기술적으로 적합한 위치를 정하고 장비를 설치한다. 목표는 통신망 보강을 위한 retrofit과 입주 후 공사, 설치 지연을 줄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