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감독형)’, 즉 **FSD(Supervised)**를 자국 도로에서 허용한 유럽연합(EU) 회원국이 7개로 늘었다. 9월 21일 체코가 네덜란드의 잠정 승인을 인정하면서다. 하지만 7개국의 개별 허용과 EU 27개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승인은 별개다. 이름에 ‘완전자율주행’이 들어가도 운전자가 책임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능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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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용할 수 있는 나라는?
허용 국가는 네덜란드·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덴마크·벨기에·슬로베니아·체코다. 독립 승인 현황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인구를 합치면 EU 인구의 약 **11.8%**다. 이는 허용 국가의 인구 비중이지, 향후 EU 표결에서 확보한 찬성표의 비중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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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은 네덜란드 차량 승인기관 RDW가 2026년 4월 10일 발급한 잠정 EU 형식승인이다. 다른 회원국은 이를 인정해 자국 도로에서 승인 조건에 따른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잠정 승인에는 EU 규정 2018/858 제39조가 적용됐다. 그렇다고 네덜란드의 결정만으로 EU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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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는 왜 입장을 바꿨나
체코는 앞서 EU 차원의 평가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9월 21일 교통부가 RDW의 승인을 인정하면서, 해당 승인에 명시된 조건 아래 FSD(감독형)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체코가 이전에 우려한 쟁점은 속도 제한 준수와 운전자 감독이었다. 체코 교통부는 다른 국가의 사용 경험, 추가 유럽 데이터, 안전장치 등을 결정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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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는 체코 고객 대상 제공을 ‘곧 시작한다’고 밝혔다. 9월 25일 현재 제공이 완료됐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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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체 승인까지 남은 절차와 쟁점
EU의 차량 관련 기술위원회에서 10월 6일 EU 전체 적용 여부를 표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이날 표결이 실제로 열릴지, 각국이 어떤 표를 던질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보도와 승인 현황 추적 사이트가 제시한 가중다수결 기준은 27개국 중 최소 15개국의 찬성, 그리고 EU 인구의 최소 65%를 대표하는 찬성이다. 현재의 개별 허용 7건을 모두 찬성표로 가정해도 두 기준 모두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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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중 하나는 속도 제한 준수다. 독일 교통부의 크리스티안 히르테 의회 담당 차관은 자국 차량 당국이 시스템에 의한 제한속도 초과 문제를 두고 RDW·테슬라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운전자에게 운행 책임이 남아 있는데도 시스템 사용이 자율주행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웨덴의 한 교통 당국은 제한속도를 넘도록 설정할 수 있는 ‘스피드 오프셋(Speed Offset)’ 기능을 없애지 않으면 EU 차원의 도입에 반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이를 스웨덴 정부 전체의 확정된 반대표로 볼 수는 없다. 이후 보도에서는 스웨덴 정부가 EU 차원의 승인이라는 결과를 선호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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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와 헝가리는 어디까지 왔나
테슬라는 아일랜드 누적 차량 인도 1만 5,000대를 알리면서 현지 당국과 FSD 승인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출시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아일랜드 교통부도 자국 승인기관인 NSAI를 포함한 당국과 테슬라가 접촉하고 있다고 확인했으며, EU 차원의 승인이 이뤄지면 아일랜드에서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 중이라는 사실은 아일랜드의 FSD 승인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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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는 3월 도로교통 법체계를 변경해 레벨 2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허용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운전자 보조 기능을 위한 일반적인 제도와 테슬라 FSD(감독형)에 대한 개별 승인은 다르다. 감독형 기능을 사용할 때도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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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에서는 테슬라 차주 단체가 9월 21일 네덜란드의 잠정 승인을 자국에서도 인정하고 EU 차원의 승인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차주 단체의 요구이지, 헝가리의 승인이나 EU 표결 입장이 확정됐다는 증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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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게 중요한 구분은 명확하다. 어느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는 해당 국가의 인정 여부와 승인 조건에 달려 있고, EU 전체 승인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사용이 허용된 곳에서도 ‘감독형’은 운전자가 언제든 개입할 준비를 하고 교통법규 준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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