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아이패드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인 앱 추적 투명성(App Tracking Transparency·ATT)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영국에서 20억 파운드(약 27억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핵심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선택권 자체가 아니라, 애플이 그 선택권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외부 앱 개발사와 자사 서비스를 다르게 대했는지다. 아직 제기된 청구 단계이며, 애플의 위법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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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낸 곳과 주장 내용
ATT Collective Action Limited는 2026년 9월 3일 런던의 경쟁항소심판소(Competition Appeal Tribunal·CAT)에 수천 명의 영국 앱 개발자를 대표해 소송을 냈다. 이 단체의 이사는 영국 경쟁시장청(CMA) 반독점 부문 고위 책임자 출신인 앤 포프(Ann Pope)이며, 법무법인 하우스펠드(Hausfeld)가 원고 측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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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는 앱이 맞춤형 광고 등을 위해 다른 회사의 앱과 웹사이트에 걸친 이용자 활동을 추적하려 할 때, 애플이 정한 동의 팝업을 표시하도록 하는 체계다. 원고들은 애플이 제3자 개발사에는 더 엄격하거나 추가적인 동의 요건을 적용한 반면, 애플 자체 서비스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방식을 적용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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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이 때문에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제3자 앱이 타기팅 광고용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기 어려워졌고, 이용자 확보 비용이 커지거나 광고 사업이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 원고 측 논리다. 결과적으로 애플의 광고 관련 사업이 부당한 경쟁상 이점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원고들의 주장으로, 애플은 다툴 수 있으며 CAT도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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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이중 동의’와 동의 화면의 비대칭성
이번 사건은 ATT가 추적을 제한한다는 사실만을 다투는 소송이 아니다. iOS 운영체제의 운영자인 애플이 외부 앱 개발사에는 애플이 설계한 추가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하면서, 자사 서비스에는 다른 조건을 적용했는지가 경쟁법상 핵심 쟁점이다.
ATT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앱 사업자가 여러 앱·회사에 걸친 데이터를 광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한다. 독일 경쟁당국은 제3자 앱 사업자가 특정 광고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추가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 엄격한 요건은 애플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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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동의를 거부하면 앱은 맞춤형 광고에 쓰이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영국 소송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원칙을 부정하기보다, 동의 절차의 설계와 적용상 비대칭성이 경쟁상 피해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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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반론: 이용자에게 명확한 선택권을 주는 기능
애플은 ATT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기능이라고 설명한다. 앱이 여러 앱과 웹사이트에서 이용자 활동을 추적하도록 허용할지 이용자가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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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이 체계가 경쟁법을 준수한다고도 주장해 왔다. 독일 사건에서는 동의 화면의 문구와 형식을 바꾸기로 합의했지만, 기존 ATT 안내창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통제권을 행사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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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은 원고 측의 ‘차별적 운영’ 주장과 애플의 ‘정당한 개인정보 보호장치’라는 주장이 정면으로 맞서는 구조다.
독일 결정이 중요한 이유
영국 소송에 앞서 독일에서는 ATT를 대상으로 한 중요한 경쟁당국 절차가 진행됐다. 독일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은 2026년 8월 애플이 제시한 시정 약속을 구속력 있는 조치로 확정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당국은 애플 자체 서비스와 제3자 앱에 제시되는 동의 요청 화면의 설계 차이를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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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당국은 애플의 규칙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애플이 자사 규칙은 경쟁법에 부합한다고 본다는 점도 함께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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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결론이 영국의 손해배상 청구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의 절차가 애플과 외부 개발사를 경쟁상 공정하게 대하는지라는 유사한 질문을 다뤘다는 점에서 중요한 규제 맥락을 제공한다.
유럽 전반으로 이어진 경쟁당국의 검토
ATT는 독일 외 유럽 경쟁당국의 관심도 받아왔다. 프랑스 경쟁당국은 2025년 3월 ATT의 구현 방식이 애플이 내세운 개인정보 보호 목적에 비해 필요하지도 비례적이지도 않았으며, 제3자 앱 발행사를 불리하게 했다고 판단해 애플에 1억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이 결정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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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폴란드, 루마니아에서도 ATT를 둘러싼 경쟁법상 검토나 조사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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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이 같은 움직임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이용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플랫폼이 그 기능을 불균등하게 적용한다면 경쟁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절차
이번 영국 집단소송은 개발자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다. CAT는 배상이 논의되기 전에 청구의 법적 근거와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
향후 판단의 중심에는 애플의 ATT 구현 방식이 제3자 앱 발행사에 불균형한 부담을 지웠는지, 그 과정에서 애플의 자체 광고 생태계에는 이점이 유지됐는지가 놓일 전망이다.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동의 화면 설계의 차이, 개발사에 미친 경제적 효과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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