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적이거나 모욕적·공격적·성적·외설적인 온라인 자료를 전달해 괴롭힘·불안·고통·굴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법상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비판이나 의견 충돌도 반드시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은 온라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관련 당사자에게 조치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지시 대상은 콘텐츠를 게시한 사람, 온라인 커뮤니티 관리자, 플랫폼, 인터넷 접속 제공자 또는 애플리케이션 배포 서비스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게시물이나 메시지가 이어져 누적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개별 게시물 하나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 행위 전체의 누적 영향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게시물의 모든 복제본을 자동으로 일괄 삭제하는 별도의 공식 절차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더 넓은 범위의 제한이 필요한지는 위원장의 법정 지시 권한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온라인 괴롭힘과 온라인 스토킹은 우선 해당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이용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거나 24시간 안에 부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OSC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신고는 다른 피해 유형에서도 실무적으로 가장 빠른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문제 콘텐츠뿐 아니라 해당 계정이나 이용자도 함께 신고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OSC 신고는 무료입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어느 문으로 들어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노-웡-도어(no-wrong-door) 접근을 적용합니다. 다른 정부기관을 먼저 찾은 경우에도 적절한 지원 경로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무엇이, 어디에서, 언제 발생했으며 어떤 피해나 위험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중에 OSC 신고나 온라인 피해 통지, 법원 절차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스크린샷을 임의로 편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OSC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결정일로부터 14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심은 무료이며, 위원장은 기존 결정을 유지·취소·변경하거나 다른 결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재심 결과에도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후 14일 안에 독립적인 **온라인안전항소패널(Online Safety Appeal Panel)**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항소 수수료는 200싱가포르달러이며, 항소패널도 기존 결정을 유지·취소·변경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OSC의 지시는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피해를 제한하기 위한 행정적 구제입니다. 이는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OSRAA는 일정한 온라인 피해에 대해 법정 불법행위 청구를 가능하게 하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상황에 따라 온라인 관리자나 플랫폼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과 기타 사법적 구제수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모르는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OSC에 최종 이용자(end-user) 신원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피해가 발생한 날 또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제공받은 정보에는 사용 목적과 이용 제한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향후 소득 손실을 언제나 배상받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액에 일률적인 상한이 있는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적용 법률 조항, 법원 절차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편적인 기준이나 보장된 금액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피해 통지(Online Harm Notice)**는 피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온라인 관리자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내는 법정 형식의 공식 통지입니다. 특정 온라인 공간에서 온라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유효한 통지가 접수되면 관리자나 플랫폼은 피해가 발생했는지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합리적인 시간 안에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정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나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전 절차이지만, 가해자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OSC에 신고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온라인 피해 통지와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통지를 보내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없이 보내거나 허위로 작성한 통지는 발신자에게 민사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리자와 플랫폼은 온라인 피해 통지를 받은 뒤 합리적인 시간 안에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이 합리적인지는 피해의 심각성, 재발 가능성, 제안된 조치의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반복적인 괴롭힘이라면 게시물 하나만 삭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계정 제한·경고·페이지 삭제 등이 합리적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oogle·Meta·TikTok이 운영하는 명시된 서비스와 HardwareZone Forums는 해당 법정 플랫폼 체계의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이들 기업이 별도로 발표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나 준수 약속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체계를 넘어선 개별 기업의 추가 대응을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OSC는 온라인 피해를 신속하게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 구제 경로입니다. 그러나 콘텐츠 차단, 계정 제한, 익명 이용자 정보 확보, 손해배상 청구는 각각 요구되는 증거와 법적 절차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