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국립공원위원회(NParks)가 2026년 9월 14일 여러 주택을 동시 단속해 불법 사육된 야생동물 101마리를 압수했다. 관심은 이제 살아남은 동물들의 회복과 향후 거처에 쏠린다. 불법 판매 또는 소지 혐의를 받는 6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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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동물이 발견됐나
압수된 동물에는 도마뱀, 영원, 비단뱀, 타란툴라, 거북 등이 포함됐다. 아홀로틀, 레오파드게코, 볼파이톤, 돼지코거북도 확인됐다. 모두 싱가포르의 토착종이 아니며, 현지에서 반려동물로 합법적으로 판매하거나 기를 수 없는 동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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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마리 중 13마리는 단속 현장에서 이미 죽은 상태였다. NParks는 공간·환기·먹이·물 등이 부족한 부적절한 사육 환경이 죽음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도마뱀붙이 한 마리는 상태가 나빠 안락사됐다. 살아 있던 동물 중에도 눈이 터지고 감염된 도마뱀붙이와 기운이 없는 아홀로틀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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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동물은 어디로 가나
생존 개체는 NParks 야생동물 재활센터로 옮겨져 치료와 검역을 받고 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질병을 지녔을 가능성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검역이 끝나면 NParks가 원래 서식지 국가로 돌려보내거나 동물원 같은 시설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안락사는 최후의 수단이며, 개체별 최종 거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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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압수 규모는 최근 몇 년 사이 NParks가 적발한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현지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2021년 약 120마리를 압수한 이후 최대 규모다. 즉, 2021년의 압수 마릿수를 넘어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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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단속하고,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
NParks는 불법 야생동물 거래가 멸종위기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에 확인된 사육 환경은 거래 과정에서 동물 복지가 훼손될 위험도 보여준다. NParks는 관계기관과 함께 국경을 검사하고, 오프라인·온라인 시장을 감시하며, 단속과 해외 협력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불법 거래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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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실제로 입증된 위반 행위에 따라 달라진다. 국제 멸종위기종 거래를 규제하는 CITES 대상 개체와 관련해 싱가포르 「멸종위기종(수출입)법」의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NParks가 안내하는 법정형은 개체당 최대 20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 및 최대 8년의 징역형이다. 벌금 총액에는 100만 싱가포르달러와 해당 개체들의 당시 시장가치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 상한이 적용된다. 이는 가능한 법정형이지, 조사 중인 6명에게 선고된 형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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