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비공개 해제된 자료가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의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 상대 저작권 소송의 승패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출판사 측에는 한층 구체적인 증거 서사를 제공한다. 즉 뉴스 콘텐츠가 막대한 규모로, 접근이 제한된 자료까지 포함해 수집됐다는 의혹과 함께 AI 답변형 제품이 언론사의 독자 유입과 수익 기반을 약화할 수 있음을 회사 내부에서 인식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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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소송의 핵심은 단순히 ‘모델이 뉴스로 학습됐는가’에 머물지 않는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는지, 기업이 상업적 결과를 무엇으로 예상했는지, 그리고 이런 사정이 공정 이용(fair use) 항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출판사 측이 문건에서 읽어낸 내용
비공개 해제된 제출서면에서 원고인 출판사들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산업적 규모로 뉴스 저작물을 복제·활용했다고 주장했다. NYT의 최초 소장은 GPT 모델 학습을 위해 수백만 건의 타임스 저작물이 복제·수집됐고, 일부는 반복적으로 포함됐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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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제출된 자료에는 출판사 문서로 구성된 대형 데이터세트와 상당한 수의 서로 다른 저작권 저작물에 관한 주장이 추가됐다고 보도됐다. 출판사들은 두 회사가 유료 구독 뒤에 있는 보도물에 접근하려 했고, 소유권 표기 같은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제거했다고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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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직 법원이 확정한 사실이 아니라 원고 측 주장이다. 그럼에도 자료 취득 방식과 권리 정보 처리 정황은 이용의 상업적 성격 및 공정성을 법원이 평가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내부 경고는 강력한 자료지만, 법적 자백은 아니다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 응용과학 부문 디렉터 브렌트 헥트(Brent Hecht)의 발언이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AI 학습을 위한 뉴스 스크래핑을 “전례 없는 규모의 경이로운 절도”라고 표현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노동의 절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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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해제 자료에는 생성형 AI 제품이 출판사에 해로운 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저널리즘으로 학습한 시스템이 이용자의 질문에 직접 답하면, 보도를 제작·유지하는 언론사로 향하던 방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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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측에 이런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임원이 ‘절도’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만은 아니다. 직원 개인의 표현이 저작권 침해 책임을 법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대신 원고 측은 의사결정권자와 연구진이 구체적인 시장 대체 위험을 예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해당 내부 자료가 개인의 견해를 담은 것일 뿐 법적 결론은 아니라고 밝혔으며, 코파일럿의 이용은 변형적(transformative)이라고 방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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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유입 최대 93% 감소’가 눈에 띄는 이유
제출서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테스트 결과를 인용해, 코파일럿이 일반 빙(Bing) 검색과 비교할 때 nytimes.com으로의 클릭 유입을 최대 93%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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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치는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의 네 번째 요소, 즉 이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특히 맞닿아 있다. 출판사 측 논리는 명확하다. 답변 엔진이 원문 기사로 보내지 않고도 독자의 정보 수요를 충족한다면, 이는 유입 경로가 아니라 원문을 대체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단일 내부 테스트만으로 모든 검색어·제품·출판사에서 시장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고 측에는 피해가 추상적 우려가 아니라 측정 가능하고 예견된 문제였다고 주장할 구체적 근거를 제공한다.
유료벽과 저작권 고지 삭제 의혹이 공정 이용 다툼을 복잡하게 하는 이유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큰 틀의 주장은 모델 학습이 변형적 공정 이용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도 법원에 낸 이해관계 의견서에서, 저작권 텍스트로 AI를 학습시키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침해로 보는 규칙을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일반론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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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입은 의미가 있지만 법원의 판결은 아니며, 이 소송의 모든 주장을 해결하지도 않는다. 법원은 모델 학습이라는 일반적 행위와, 사실로 입증될 경우 유료벽 우회, 권리 정보 삭제, 침해적 결과물 생성, 라이선스 시장이나 독자 유입 시장을 대체하는 제품 배포의 증거를 구별해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은 ‘AI 학습이 언제나 공정 이용이 될 수 있는가’라는 추상적 질문보다, 주장된 행위의 구체적 방식과 상업적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문건 공개가 바꾼 것
공개된 자료는 출판사 측의 소송 논리를 세 방향에서 보강한다.
- 복제 규모에 관한 주장: 복제가 우연하거나 부수적인 수준이 아니라 체계적이었다는 틀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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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와 인식에 관한 주장: 내부 우려는 두 회사가 저널리즘과 출판사 수익 구조에 대한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논거를 뒷받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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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효과의 구체적 수치: 코파일럿 클릭 유입 분석은 시장 피해 논리에 특정 데이터 포인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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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것만으로 공정 이용 항변이 자동으로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 판단은 개별 사실에 크게 좌우되며, 법원은 학습·스크래핑·제품 행태가 불법이었다고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 미 법무부의 입장 역시 오픈AI의 폭넓은 공정 이용 주장이 영향력 있는 지지를 받고 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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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핵심 질문은 더 선명해졌다. 원고 측이 보호받는 유료 저널리즘이 확보·활용됐고 그 결과 원문 방문과 라이선스 기회가 대체됐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이를 변형적 혁신으로 볼까. 아니면 공정 이용이 보호하지 않는 상업적으로 해로운 이용으로 판단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