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는 제품 홍보를 위해 인플루언서(KOL, Key Opinion Leader)를 후원한 사실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지 않았다. 국가경쟁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상업적 관계 미공개는 2023년 소비자 권리 보호법 제35조 1항 h호를 위반한 것이다 . 이 규정은 소비자가 제품 추천이 유료 광고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소위 ‘뒷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샤오미의 표준 소비자 계약서에는 회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적절한 사전 고지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2023년 소비자 권리 보호법 제27조 2항 a호 및 2항 b호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 부분은 기업과 소비자 간 정보 및 권력의 비대칭이 큰 ‘약관 계약’의 불공정성을 겨냥한다.
샤오미에 대한 과징금은 단독 사례가 아니라, 베트남의 조직적인 규제 강화 움직임의 일부다. 2024년 7월 1일 전면 시행된 2023년 소비자 권리 보호법과 2026년 1월 1일 발효된 개정 광고법은 당국에 기만적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단속할 새로운 도구를 제공했다 .
국가경쟁위원회는 이 새로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왔다. 2026년 1월까지 위원회는 관련 위반 혐의로 기업 14곳과 개인 6명에게 총 35억5천만 동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
샤오미의 인플루언서 미공개 위반 건에는 직접적인 선례가 존재한다. 2026년 1월 14일, 국가경쟁위원회는 코쿤 베트남(Cocoon Vietnam) 브랜드 화장품의 독점 유통사인 Y&B 합자회사에 동일한 혐의로 5천만 동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Y&B는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인플루언서를 후원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 이 선행 집행 사례는 국가경쟁위원회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분명히 시사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인플루언서는 제품 정보를 검증하고, 자신의 추천이 유료 후원임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광고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플루언서와 그들을 고용한 기업은 공동 책임을 진다 .
베트남에서 부과된 1만1천 달러의 과징금은 샤오미가 다른 국가에서 직면한 법적 위험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2025년 1월, 오스트리아의 개인정보 보호 시민단체 ‘noyb’(None of Your Business) 는 샤오미를 포함한 6개의 중국 IT 기업을 상대로 유럽연합(EU) 5개국에 일련의 GDPR(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유럽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가 EU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인정받지 못하는 중국으로 불법 이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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