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의 저작권 소송에서 OpenAI의 ‘공정 이용(fair use)’ 항변을 공식 지지했다. 법무부의 핵심 주장은 명확하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저작권 보호 자료를 학습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판결이 아니며, 미국 전역의 AI 기업과 저작권자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통일 규칙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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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법원에 낸 논리
미 법무부는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LLM 학습은 대체로 저작권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라고 주장했다. 방대한 텍스트를 그대로 재출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 속 패턴을 학습해 새로운 내용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이용 목적과 성격이 변형적(transformative) 이라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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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AI 학습을 광범위하게 라이선스 없이는 허용될 수 없는 행위로 보는 해석에도 반대했다. 그런 해석은 첨단 AI 개발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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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이 의견서가 모든 AI 활용에 면책을 주자는 주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학습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는지, 학습 과정이 어떠했는지, 모델 출력이 무엇을 재현하는지 등은 사건마다 법적으로 따져야 할 사실관계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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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부는 AI 학습을 국가적 사안으로 보나
법무부는 이 사안을 한 언론사와 기술기업 사이의 민사 분쟁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경쟁력 있는 미국 AI 산업은 창작·과학 발전, 경제적 기회와 번영, 국가안보에 모두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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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AI 개발사가 학습에 쓰는 모든 저작물에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미국의 개발 속도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스탠리 우드워드 미 법무부 부장관은 견고한 미국 AI 산업 유지라는 관점에서 입장을 설명했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별도로 각국이 창작물 학습을 허용하되 예술가를 보호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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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의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법무부가 낸 것은 법원 판결이 아니라 이해관계 진술서(statement of interest) 다. 따라서 뉴욕타임스 사건을 맡은 법원은 제출된 기록을 토대로 저작권법과 공정 이용 요건을 독자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 문서는 해당 법원이나 다른 연방법원, 앞으로의 AI 저작권 사건을 구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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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실무적 의미는 작지 않다. 저작권자들이 OpenAI·Microsoft·Anthropic·Meta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폭넓은 공정 이용 해석에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 다만 구속력 있는 선례는 정부 의견서가 아니라 향후 항소심 법원 판단에서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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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가 제기한 주장
뉴욕타임스는 2023년 OpenAI와 Microsoft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두 회사가 ChatGPT의 기반 모델 학습에 수백만 건의 신문 기사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이 소송은 저널리즘의 상업적 가치와 콘텐츠 라이선스 시장을 정면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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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I는 자사 모델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로 학습됐고, 그 개발은 공정 이용 원칙에 기반한다고 밝혀 왔다.
18 결국 쟁점은 단순히 복제가 있었는지에 그치지 않는다. 그 복제의 목적·성격·결과가 공정 이용 법리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이다.
‘변형적 이용’이라는 판단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최근 연방법원 판단은 AI 기업들의 변형적 이용 논리에 힘을 실어줬지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단일한 기준을 만들지는 못했다.
앤트로픽 관련 사건에서 윌리엄 알섭 판사는 책을 AI 학습에 활용한 행위를 “전형적으로 변형적”이라고 평가했다. 메타 관련 별도 사건에서 빈스 차브리아 판사도 책을 학습에 이용한 행위를 변형적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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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두 판단은 논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보여준다. 알섭 판사는 해적판 도서의 보관 문제를 학습 행위와 분리해 다뤘고, 차브리아 판사는 특히 기존 또는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에서 대체 효과와 피해가 입증되는 경우 AI 학습이 공정 이용이 아닐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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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뉴욕타임스 사건과 유사 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남는다.
- 원저작물은 적법하게 취득됐는가?
- 학습 목적은 원래의 저널리즘과 충분히 다른가?
- 모델이 보호받는 표현을 재현하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가?
- 해당 관행이 원저작물 시장이나 라이선스 시장을 훼손하거나 대체하는가?
혁신과 창작자 보호의 충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위해 AI 학습에 넓은 여지를 둬야 한다는 쪽에 가깝다. 반면 뉴욕타임스 등 저작권자들은 가치 있는 콘텐츠를 동의나 보상 없이 사용하는 방식이 혁신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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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닉 장관의 표현은 아직 풀리지 않은 정책적 균형을 보여준다. AI 개발은 허용하되 예술가와 창작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17 그러나 법원이 판단할 대상은 추상적인 산업정책이 아니라, 공정 이용 법리 아래 이 사건의 구체적 이용이 적법한지 여부다.
결론
이번 법무부 의견서는 저작권 있는 자료로 LLM을 학습시키는 행위가 변형적이고 공익적이므로 일반적으로 공정 이용으로 봐야 한다는 OpenAI의 법적·정책적 논리를 강하게 지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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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이 뉴욕타임스 사건의 결론은 아니다. OpenAI와 Microsoft의 승패는 학습 이용의 성격, 자료 취득 경위, 침해 가능성이 있는 출력의 위험, 저널리즘 시장과 라이선스 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놓고 법원이 증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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