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트랜스패런시 프로젝트(TTP)는 9월 8일 보고서에서 메타의 광고 시스템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AI 생성 또는 AI 조작 아동 성착취물(CSAM) 의심 광고 332건을 유료로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광고의 확인 가능한 도달 인원은 2만9,000명 이상이다. 다만 TTP는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의 공개 데이터만으로는 전체 노출 규모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지역별 공개 범위 밖의 전달 현황은 제한적으로만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6
9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내용
TTP에 따르면 문제의 광고는 AI로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한 이미지나 조작 이미지를 사용했고, 이른바 ‘누디파이(nudify)’ 앱과 딥페이크형 앱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누디파이는 사진 속 인물의 옷을 벗긴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도구를 뜻한다. TTP는 실제 아동 사진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도 있었으며, 유럽 왕실의 미성년 가족 구성원이 포함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9
10
광고는 유럽연합(EU)과 영국, 미국, 인도, 호주에서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TTP는 인도에서 84건, 호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 120건을 확인했으며, 가장 많은 광고는 EU와 영국에서 집행된 것으로 보고됐다.
1
12
TTP는 다수 광고가 AI 앱 개발사 및 메타의 중국 광고 리셀러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GIMC와 블루포커스(BlueFocus) 등이 리셀러로 언급됐고, 다른 보도 역시 상당수 광고가 딥페이크 기반 ‘누디파이’ 앱을 홍보했다고 전했다.
9
6
핵심 쟁점은 ‘유료 광고’였다는 점
이번 사안은 유해 콘텐츠가 소셜미디어에 게시됐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TTP의 조사 결과대로라면 이들은 비용을 지불해 집행된 광고로, 메타의 광고 등록·심사 절차를 거쳐 이용자에게 전달된 셈이다.
TTP는 광고 심사와 광고주 관리 모두에서 허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해당 이미지 상당수가 미묘한 표현이나 모호한 시각 요소로 규정을 피해 간 것이 아니라 비교적 노골적이었다는 것이다. 또 메타가 삭제한 광고 가운데 113건을 처음에는 성인 성적 콘텐츠 또는 일반 정책 위반으로 분류했다가, TTP가 문제를 제기한 뒤 아동 착취 분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9
이 분류는 투명성과 집행 측면에서 중요하다. 금지 광고가 일관되게 아동 착취 콘텐츠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공개된 삭제 데이터만으로 문제의 성격과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TTP는 지적했다.
9
메타의 해명과 삭제 조치
메타 대변인 앤디 스톤은 회사가 누디파이 앱과 모든 아동 착취를 금지하며, 이는 “실제 이미지든 AI 생성 이미지든”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단속을 피하려는 이들이 계속 방식을 바꾸고 있어 탐지와 집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3
메타는 문제로 지목된 광고 다수가 제한적인 도달에 그쳤고, 일부는 외부의 신고나 보도 이전에 이미 비활성화됐다고도 설명했다. 또 일부 광고는 업로드 단계에서 AI 관련 위반 광고를 탐지·차단하기 위한 새 도구가 도입되기 전에 게재된 것이라고 밝혔다.
11
TTP는 메타가 9월 1일까지 332건 중 183건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이어 TTP가 9월 2일 조사 결과를 공유한 뒤 메타가 나머지 149건을 삭제하고, 113건의 분류를 아동 착취 규정 위반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9
그러나 TTP는 그 뒤 며칠 동안에도 유사 광고가 계속 발견됐으며, 유럽 왕실 미성년자 관련 사례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즉, 확인된 광고를 삭제한 조치만으로 광고 심사 체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9
커지는 규제·정치권의 압박
이 보고서는 청소년 이용자 보호와 플랫폼 안전 문제를 둘러싼 메타의 광범위한 검증 국면에서 나왔다. TTP는 메타 제품이 청소년에게 해를 끼쳤다는 미국 여러 주 법무장관들의 주장과 관련해 최대 180억 달러 규모의 합의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과 이번 사안을 연결했다.
9
마크 워너 미국 상원의원은 앞서 메타의 시스템에서 착취성 광고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지 질의했다. 또 메타의 공개 광고 라이브러리에 이용자가 문제 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17
인도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NHRC)가 인스타그램의 유료 광고가 CSAM 접근을 홍보하거나 용이하게 했다는 보도 이후 정부 부처와 경찰에 답변을 요구했다.
22
18
TTP의 신고 절차와 남은 과제
TTP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모든 광고를 미국 실종·착취아동센터(NCMEC)에 신고했으며, 여기에는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을 통한 신고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의심되는 온라인 아동 착취 사례는 이 경로를 통해 검토된 뒤 필요시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다.
9
3
이번 보고서가 던지는 핵심은 AI 악용 대응이 게시 후 콘텐츠 삭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유료 광고에서는 광고주 검증, 광고 소재 사전 심사, 자동 탐지, 정확한 정책 분류, 위반 확인 후 신속한 조치가 모두 초기 단계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