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시절 시리아에서 신고되지 않은 핵 활동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핵심은 동부 데이르에조르에 건설되던 원자로였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 원자로의 설계가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비교적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유형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원자로의 잠재적 능력에 대한 평가일 뿐, 시리아가 핵무기를 제조했거나 보유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15
1
IAEA가 확인한 미신고 활동
IAEA는 시리아 옛 당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안전조치 협정상 신고해야 할 핵물질·시설·활동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확인된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데이르에조르에서 건설 중이던 원자로
- 원자로용 연료를 생산한 연료 제조시설
- 핵연료와 우라늄 스크랩, 폐기물을 보관한 장소
7
1
핵분열성 물질 생산에 효율적인 원자로는 무기 프로그램과 연관될 수 있다. 그러나 IAEA의 이번 판단은 해당 원자로가 가졌을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에 관한 것이며, 시리아가 실제로 무기용 핵물질을 생산하거나 핵무기를 조립했다는 인정은 아니다.
15
2007년 이스라엘 공습으로 파괴된 시설
이스라엘은 2007년 9월, 원자로가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 시설을 공습했다. IAEA는 폭격을 받은 데이르에조르 부지가 건설 중인 원자로였다는 기존 판단을 다시 확인했다.
15
1
이번 조사 결과는 이 원자로가 단독 사업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원자로 연료 생산과 저장 활동이 연결돼 있었고, 이들 역시 당시 시리아 당국이 IAEA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7
12
미신고 천연우라늄 약 73t 확인
재개된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장소에서 미신고 천연우라늄 금속 약 73t을 검증한 것이다. 이 가운데 약 55t은 연료봉 형태였다고 보도됐다.
1
2
천연우라늄은 무기급 우라늄과 다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관리되는 핵물질인 만큼 신고 누락 자체가 안전조치 문제에 해당한다. IAEA는 이 물질을 봉쇄·감시와 정기 안전조치 체계 아래 두고 있다고 밝혔다.
1
2
새 시리아 당국의 협조로 조사 진전
조사가 진전된 배경에는 아사드 정권 이후 시리아 당국이 IAEA에 추가 정보와 접근권을 제공한 점이 있다. IAEA 사찰단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데이르에조르를 다시 방문해 시리아 당국과 협의 아래 진행 중인 굴착 작업을 관찰했고, 미신고 장소를 찾아 천연우라늄 금속의 존재도 확인했다.
10
3
IAEA는 필요한 정보와 접근권을 확보함으로써, 이전에 이사회에 보고했던 미해결 안전조치 쟁점을 명확히 하고 해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1
‘사건 종결’이 곧 감시 종료는 아니다
미해결 안전조치 쟁점이 정리됐다고 해서 회수·확인된 핵물질에 대한 국제 감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IAEA의 당면 과제는 미신고 우라늄을 검증하고, 재고를 관리하며, 안전조치 아래 계속 감시하는 일이다.
1
3
결론적으로 IAEA는 아사드 정권 시절 시리아가 원자로 사업과 연계 핵 활동을 의무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조사 결과만으로 시리아가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과거 프로그램을 둘러싼 모든 역사적 의문이 공개적으로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다.
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