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쟁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동의를 받는 원칙이 아니었다. 경쟁 앱에는 더 높은 장벽을 세우면서 자사 서비스에는 더 수월한 절차를 적용했는지, 그리고 동의창의 문구·배치·기호가 사용자의 선택을 한쪽으로 유도했는지가 문제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애플은 동의창의 디자인뿐 아니라 개발자가 동의를 요청하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
제3자 앱에 표시되는 ATT 팝업은 문구, 화면 구성, 시각적 요소가 사용자의 동의를 막지 않도록 다시 설계된다. 애플 자체 서비스에 사용되는 동의 요청과 제3자 앱의 요청도 훨씬 비슷한 형태로 맞춰질 예정이다.
개발자는 애플의 추적 요청과 다른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 요청을 보다 논리적으로 결합해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서로 분리된 팝업을 연달아 보여주는 불필요한 ‘이중 장벽’을 줄이려는 조치다.
이는 유럽 전역의 앱 개발자와 모바일 광고 업계에 직접적인 의미가 있다. 동의창의 표현과 노출 순서가 바뀌면 사용자가 광고 추적을 허용할 가능성, 개발자가 개인정보 고지와 애플의 시스템 요청을 결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달라지는 부분은 동의를 받는 방식과 경쟁상 중립성이다. 애플은 자체 서비스와 경쟁 앱에 보다 유사한 절차를 적용하고, 특정 답변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설계를 피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치가 애플의 시장 지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셈이다.
독일의 합의는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 앱에만 더 엄격한 데이터 동의 요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유럽의 broader한 경쟁법 논쟁의 일부다.
프랑스 경쟁당국은 2025년 3월 ATT의 적용 방식이 모바일 앱 광고 시장의 경쟁을 해칠 수 있다며 애플에 1억 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당국 역시 ATT를 도입해 사용자에게 추적 동의를 묻는 목표 자체보다, 그 기능이 실제로 구현된 방식이 문제라고 봤다.
세 국가의 조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기준은 분명하다. 개인정보 보호 목적의 장치는 정당할 수 있지만, 시장 지배력을 가진 플랫폼이 경쟁 개발자에게 자사 서비스보다 무거운 동의 부담을 지우면 경쟁법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광고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발자와 광고 업계가 더 정확하고 세분화된 데이터를 요구해 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특정 시점의 메타(Meta)가 제기한 별도의 구체적 요구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