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솔라가 TOPCon 태양전지 특허를 둘러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절차는 접지만, 특허 분쟁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회사는 2026년 9월 16일 ITC에 제기한 337조 제소를 자진 철회하고, 향후 재제기 권리를 보전하는 방식으로(without prejudice) 조사를 종료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TOPCon 특허 소송은 계속 추진한다.
20
29
ITC 사건 철회의 뜻
미국 ITC의 337조 조사는 수입품이 미국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는지 등을 다루는 절차다. 퍼스트솔라는 자사의 TOPCon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와 관련해 이 조사를 요청했지만, 이제 해당 ITC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4
20
여기서 핵심은 ‘재제기 권리를 보전한 종료’다. 이는 철회 자체가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최종 판단이나 포기를 뜻하지 않으며,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나중에 ITC에 다시 제소할 여지를 남긴다는 의미다.
20
29
왜 ITC 대신 연방법원에 무게를 두나
퍼스트솔라는 이번 결정을 미국 정부의 폴리실리콘 및 파생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이후 이뤄진 지식재산권(IP) 집행 전략의 재조정이라고 설명했다.
4
20
로이터에 따르면 행정부는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으로 만든 제품에 가격 하한과 15% 관세를 부과했다.
1 퍼스트솔라는 이 조치가 핵심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
다만 ITC 사건을 끝내면서도 법원 소송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법적 판단 근거를 회사가 상세히 공개한 것은 아니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은 집행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집행 경로를 ITC에서 연방법원 소송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4
29
계속되는 소송 대상
퍼스트솔라는 다음 기업들의 계열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미국 연방법원 특허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캐나디안솔라(Canadian Solar)
- 징코솔라(Jinko Solar)
- T1에너지(T1 Energy)
- 트리나솔라(Trina Solar)
20
31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들은 ITC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단돼 있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각 피고 계열사의 정확한 명칭, 관할 법원, 사건번호까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
31
TOPCon이란 무엇인가
TOPCon은 **터널 산화막 패시베이티드 콘택트(Tunnel Oxide Passivated Contact)**의 약자로,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 쓰이는 기술이다. 반면 퍼스트솔라는 실리콘 패널이 아니라 카드뮴 텔루라이드(CdTe) 박막 태양광 모듈 제조사로 알려져 있다.
24
34
그렇다고 퍼스트솔라가 TOPCon 관련 특허를 보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퍼스트솔라는 2013년 테트라선(TetraSun)을 인수하면서 해당 미국 TOPCon 특허와 관련 국제 특허권을 확보했다.
30
따라서 이번 분쟁은 퍼스트솔라의 현재 CdTe 모듈이 TOPCon 기술을 쓴다는 주장이 아니라, 과거 인수로 취득한 특허 권리를 둘러싼 다툼이다.
T1에너지의 입장은?
제공된 자료에는 T1에너지가 자신의 방어 논리나 ITC 철회에 대해 직접 밝힌 입장이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퍼스트솔라가 T1에너지 계열사 관련 소송을 계속한다고 밝힌 사실 외에, T1에너지의 대응을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20
31
시장 반응
발표가 나온 9월 16일 장중 퍼스트솔라 주가는 약 5% 하락했다는 시장 보도가 나왔다.
7
8
투자자들이 주목한 지점은 ITC 사건의 철회 자체와 별개로, TOPCon 특허 분쟁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계속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