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CS 환경장관들은 2026년 1월 1일 본격 시행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일방적이고, 징벌적이며, 차별적이고, 보호무역주의적”이라고 규정했다. CBAM은 초기 단계에서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와 일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2030년 세수 전망은 현재 범위 기준 약 21억 50억 90억 유로까지 크게 엇갈린다.
연구 답변

Create a landscape editorial hero image for this Studio Global article: What did BRICS environment ministers—including representatives of India, China, Russia, South Africa, Brazil, and newer members Egypt, Ethio. Article summary: BRICS environment ministers jointly condemned the EU’s CBAM as “unilateral, punitive, discriminatory and protectionist,” arguing that climate-linked trade measures should not shift decarbonisation costs onto developing-c. Topic tags: general, general web, government. Style: premium digital editorial illustration, source-backed research mood, clean composition, high detail, modern web publication hero. Use reference image context only for broad subject, composition, and topical grounding; do not copy the exact image. Avoid: logos, brand marks, copyrighted characters, real person likenesses, fake screenshots, UI text, readable text, watermarks, charts with fake n
BRICS 환경장관들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BRICS는 CBAM을 “일방적이고, 징벌적이며, 차별적이고,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라고 규정했다.
논쟁의 핵심은 기후변화 대응 자체가 아니다. 누가 감축 규칙을 정하고, 산업 전환 비용을 누가 부담하며, 국경에서 거둔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가 쟁점이다. BRICS 국가들은 EU가 설계한 탄소 비용이 개발도상국 수출업체에 전가되는 반면,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EU 예산으로 귀속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BRICS 장관들은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한 일방적 탄소국경 조치가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입장은 파리협정과 기후 협상에서 강조돼 온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역량(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CBDR-RC)’ 원칙과 연결된다.
이 원칙은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해야 하지만, 국가마다 역사적 배출 책임과 경제적·기술적 역량이 다르다는 뜻이다.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과거 CBAM 논의에서도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BRICS 국가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개발도상국 기업에 국경 비용을 부과하기보다, 배출 감축에 필요한 기후재원과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소집약적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비용만 부과하면 산업 탈탄소화와 경제개발에 필요한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CBAM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수입품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는 과도기를 거쳤다. 이 기간에는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할 의무가 없었다. 최종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됐다.
초기 적용 품목은 다음과 같다.
EU로 연간 50t을 초과하는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수입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내재 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한다. 다만 생산국에서 이미 적격 탄소가격을 납부했다면 그 금액은 반영될 수 있다. 제도의 취지는 EU 내 유사 제품이 부담하는 탄소 비용과 수입품의 비용 차이를 줄여 ‘탄소 누출’을 막는 데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CBAM 인증서 가격은 2026년 1분기 이산화탄소 1t당 75.36유로, 2분기 75.28유로였다. 실제 수입업체의 최종 부담액은 이 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검증된 배출량, 제품별 기준값, 단계적 적용 비율, 생산국에서 이미 낸 탄소가격 등이 함께 반영된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CBAM의 직접 적용 대상이면서 생산 과정의 배출량이 큰 품목이다. 수출업체는 인증서 구매 비용뿐 아니라 배출량을 측정하고 검증하며 관련 자료를 문서화해야 하는 행정 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배출량 자료가 없으면 EU가 정한 기본값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생산 방식이 상대적으로 탄소집약적인 업체뿐 아니라, 배출량 데이터를 정교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업체에도 비용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따라서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EU에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집약적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들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세계은행 자료를 인용한 정책 평가에 따르면 CBAM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발도상국 수출 규모는 연간 약 160억 달러로 추산된다. 다만 이 수치는 인도·중국·남아공 세 나라만을 따로 계산한 전망치는 아니다.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있다. EU 배출권거래제(ETS)에서 자국 생산업체에 제공되던 무상 할당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CBAM 대상 부문의 무상 할당 조정 계수가 2026년 97.5%, 2027년 95%, 2028년 90%, 2029년 77.5%, 2030년 51.5%가 될 것으로 설명한다.
즉 EU 생산업체가 탄소 비용을 일부 무상 할당으로 보전받는 비중이 줄어들수록, 수입품에 적용되는 CBAM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커지는 구조다.
CBAM이 2030년에 얼마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단일한 확정 전망이 없다. 탄소가격, 수입 물량, 제품별 배출집약도, 무상 할당 축소 속도, 향후 적용 범위 확대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제시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폭이 넓다.
이처럼 전망치가 크게 다른 것은 제도의 단계적 시행과 향후 품목 범위가 변수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금액 하나를 확정적인 ‘2030년 탄소국경세 수입’으로 제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BRICS의 문제 제기는 수출업체가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국경에서 걷은 돈의 귀속처도 핵심 쟁점이다.
유럽의회 자료에 따르면 CBAM 수입은 EU 예산에 귀속되는 구조로 설명된다. 다른 분석에서도 수입이 EU 차원의 기후·예산 우선순위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BRICS 국가들은 개발도상국 수출업체에서 거둔 돈이라면 해당 국가의 배출 감축, 산업 고도화,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 기후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BRICS의 broader한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여기서 EU와 BRICS의 시각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EU는 CBAM을 국내 탄소가격에 맞춰 수입품을 조정하고 탄소 누출을 방지하는 환경정책으로 설명한다. 반면 BRICS는 유럽 밖 생산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일방적 무역 조치로 받아들인다.
외교적 비판이 곧바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식 분쟁을 시작하려면 회원국이 먼저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협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패널 설치를 요구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법적 쟁점은 수입품이나 외국의 생산방식이 사실상 차별받는지, EU산 제품과 수입품이 동등하게 취급되는지, 그리고 EU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환경 관련 예외조항으로 해당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EU는 CBAM이 EU 내부의 탄소가격을 수입품에도 일관되게 반영하는 제도라고 방어할 수 있다. 또한 생산국에서 이미 납부한 적격 탄소가격을 인정한다는 점을 들어 임의적인 관세가 아니라 탄소 누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편에서는 차별성, 복잡한 보고 의무, 해외 생산업체에 대한 검증 부담, EU 생산자에게 제공된 무상 할당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현재 확인되는 자료에 따르면 남아공은 WTO 제소 가능성을 시사했고, 인도·중국·브라질도 CBAM의 법적 정합성과 형평성에 우려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CBAM을 대상으로 정식 WTO 분쟁을 제기했다는 사실이나, BRICS가 공동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EU는 인도·브라질과의 무역 협정 및 협상을 비롯해 BRICS 회원국들과 여러 외교·통상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기술 협의, 자료 검증, 제도 조정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양자 협력이나 무역 협정이 WTO 제소 가능성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CBAM에서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내재 배출량의 비중이 커지고 수출업체들이 제도에 적응할수록 갈등은 더 선명해질 수 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임박한 CBAM 무역전쟁’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편이 정확하다.
BRICS는 EU의 접근법에 반대하는 정치적 연대를 형성했다. CBAM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개발도상국 수출업체의 경제적 압박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 WTO 공식 제소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BRICS 공동 제소와 중국의 CBAM 관련 정식 사건은 현재 확인된 근거만으로는 입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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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S 환경장관들은 2026년 1월 1일 본격 시행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일방적이고, 징벌적이며, 차별적이고, 보호무역주의적”이라고 규정했다.
BRICS 환경장관들은 2026년 1월 1일 본격 시행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일방적이고, 징벌적이며, 차별적이고, 보호무역주의적”이라고 규정했다. CBAM은 초기 단계에서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와 일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2030년 세수 전망은 현재 범위 기준 약 21억 50억 90억 유로까지 크게 엇갈린다.
WTO 공식 제소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BRICS 공동 제소나 중국의 CBAM 관련 개별 분쟁 제기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