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3일, 마치에이 슈프나르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 법무관은 AI 챗봇이 온라인 언론 기사를 실시간으로 찾아 답변에 재사용하는 행위가 경우에 따라 언론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헝가리 언론사 라이크 컴퍼니가 구글 아일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으로, 사건번호는 C‑250/25입니다. 다만 이번 의견은 구글이 실제로 권리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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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크 컴퍼니는 구글이 자사 기사를 제미나이에 사용하고, 2023년 6월 13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챗봇을 통해 반복적으로 기사 내용을 재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이지,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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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학습과 챗봇 답변은 다른 문제
이번 의견의 핵심은 AI 모델을 기사로 학습시키는 일과, 챗봇이 이용자의 질문에 답하려고 기사를 실시간으로 찾아와 재사용하는 일을 구분한 데 있습니다.
슈프나르는 라이크 컴퍼니의 기사가 제미나이 학습에 사용됐다는 점이 사건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모델 학습에 관한 질문은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모델 학습은 2019년 EU 저작권 지침 제15조가 규정하는 언론 간행물의 ‘온라인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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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이용한 AI 학습이 언제나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견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예외가 학습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권리자는 보호되는 콘텐츠의 학습 이용을 거부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콘텐츠가 모델에 기억됐다가 그대로 되풀이되는 위험을 줄이는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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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기사의 ‘표현’이 남았는지가 관건
EU 저작권 지침 제15조는 언론사가 온라인에서 자사 간행물을 이용할 때 일정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다만 그 권리가 뉴스에 담긴 사실 자체를 독점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슈프나르의 분석은 보도된 사실과 기사의 구체적인 표현을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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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사법재판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챗봇 답변이 언론사의 복제권을 침해하는지 살필 때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합니다. 첫째, 챗봇이 유료 구독 장벽이나 웹 스크래핑 방지 조치처럼 접근을 제한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수단을 우회해 기사에 접근했는지입니다. 둘째, 답변이 기사에 담긴 사실만 전달했는지, 아니면 원문의 표현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재현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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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표현이 여러 답변에 걸쳐 반복적으로 식별되고, 이용자가 원문을 읽지 않아도 기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인지도 공중에 제공할 권리와 관련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 해설에서 제시된 고려 요소일 뿐, 제미나이가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기사를 재현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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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주장과 의견의 한계
구글은 언론사가 기사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해 두고 유료 구독 장벽이나 웹 스크래핑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챗봇 답변의 근거로 기사를 재사용하는 데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따라서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접근이 제한됐는지와 답변에 무엇이 재현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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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모든 챗봇 업체가 자동으로 책임을 진다거나, 언론사가 권리를 지키려면 반드시 기술적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이 확립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관의 의견을 구글의 특정 답변이 라이크 컴퍼니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정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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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단은 법원에 남아 있어
법무관의 의견은 EU 사법재판소에 법률 해석을 제안하는 것으로, 재판소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재판소가 별도의 판결을 내린 뒤 헝가리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그 해석을 바탕으로 분쟁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슈프나르의 의견은 참고가 되는 법률적 견해일 뿐, 책임이나 배상 여부를 확정하는 판결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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