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행위는 EU 기능조약(TFEU) 제10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기업 간 가격 담합, 시장 분할 등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해당 업계의 여러 기업에 **이의서(Statement of Objections)**를 발송해 이러한 예비 판단을 통보했다. 이의서는 최종 판결이 아니라 규제 당국이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제기하는 공식적인 예비 결론이다.
조사는 인조잔디 공급망에 있는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공개된 자료에서 명확히 언급된 기업은 두 곳뿐이다.
다른 기업들의 이름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2023년 6월 유럽위원회가 인조잔디 업계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 조사(dawn raids)**를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이러한 조사는 경쟁법 조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단으로, 기업 내부 문서나 이메일 등을 확보해 경쟁사 간 협력 정황을 확인하는 목적이 있다.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이후 기업들이 제출한 정보와 비교되었고, 일부 답변이 불완전했을 가능성이 드러났다.
카르텔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절차 위반에 대한 벌금은 이미 부과됐다.
유럽위원회는 2025년 9월 8일, 조사 중 정보 요청에 대해 불완전한 답변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Eurofield SAS와 Unanime Sport SAS에 **약 17만2000유로(€172,000)**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조치는 특히 의미가 있다. EU 경쟁법 조사에서 ‘불완전한 정보 제출’만을 이유로 벌금이 부과된 첫 사례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즉, 본 사건은 담합 여부와 별개로 조사 협조 의무 자체도 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는 이번 카르텔 의혹이 인조잔디 재활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명확한 설명은 없다. 보도와 자료는 대부분 스포츠 경기장용 인조잔디 공급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활용 관련 합의나 구조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인조잔디 재활용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현재 이의서 단계에 있다. 해당 문서를 받은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이 절차가 끝난 뒤에야 유럽위원회는 EU 경쟁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카르텔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결론 날 경우, 기업들은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확정된 금액은 정보 제출 미비와 관련된 17만2000유로 벌금뿐이며, 이는 담합 자체에 대한 처벌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두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첫째, 유럽 규제 당국이 스포츠 인프라 같은 비교적 작은 산업 분야에서도 카르텔 가능성을 적극 조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업들이 경쟁법 조사에서 정보 요청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응답해야 한다는 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럽위원회의 예비 판단이 공개된 만큼, 앞으로 기업들의 반론과 추가 심리를 거쳐 최종 카르텔 판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