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새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정부 시행령 399/2026/NĐ-CP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의 지역별 월 최저임금은 31만~39만 동 오르며, 평균 인상률은 7.8%입니다. 이번 시행령은 기존 시행령 293/2025/NĐ-CP를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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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부터 적용되는 지역별 최저임금
| 임금 지역 |
월 최저임금 |
시간당 최저임금 |
| 1지역 |
570만 동 |
2만 7,400동 |
| 2지역 |
508만 동 |
2만 4,400동 |
| 3지역 |
445만 동 |
2만 1,400동 |
| 4지역 |
404만 동 |
1만 9,400동 |
월급과 시급의 새 기준은 네 지역 모두에 적용됩니다. 월 최저임금은 1지역이 가장 높고 4지역이 가장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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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보도된 월 인상액은 지역별로 31만~39만 동이며, 평균 7.8%라는 수치가 각 지역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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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한 보도는 1지역의 새 월 최저임금 570만 동을 미화 약 221달러로 환산했습니다.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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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7.8% 인상, 내 급여도 같은 비율로 오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을 협의하고 지급할 때 지켜야 하는 하한선이지, 모든 근로자의 급여를 일괄 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사업주가 직원 전원의 급여를 7.8%씩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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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준을 적용할지는 근무지가 속한 임금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행령에 지역별 적용 대상 지역 목록이 포함돼 있으므로 사업주는 해당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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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관련 보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하면서 근로자의 다른 임금 관련 급여·혜택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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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만 구체적인 수당 항목이나 여러 지역에 걸친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부 기준, 개별 근로계약·단체협약의 수정 여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모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사안은 시행령 전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인상에서 기억할 점
시행령 399/2026/NĐ-CP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지역별 월·시간당 최저임금을 새로 정하고, 기존 시행령을 대체합니다. 전국에 하나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종전처럼 4개 임금 지역별 기준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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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평균 7.8% 인상’은 지역별 조정 폭을 요약한 수치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7.8%의 임금 인상이 보장된다는 뜻도, 각 지역의 인상률이 모두 같다는 뜻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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