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유럽에서 논란이 된 검색 스팸 정책의 적용 방식을 바꾼다. 2026년 8월 30일부터 유럽경제지역(EEA) 이용자에게는 ‘사이트 평판 악용(site reputation abuse)’ 정책에 따른 수동 강등이 검색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EEA 밖에서는 기존 집행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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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정책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제재 수단의 적용 범위를 지역별로 나누는 조치다. 따라서 모든 제3자 콘텐츠가 허용된다는 뜻도, 구글의 다른 스팸 탐지와 검색 품질 시스템이 중단된다는 뜻도 아니다.
8월 30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EEA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를 포함한다. 8월 30일부터 이 지역에서 검색하는 이용자에게는 사이트 평판 악용 정책에 따른 수동 조치가 결과 강등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중요한 기준은 게시자의 소재지가 아니라 검색이 이뤄진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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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EEA 밖에서는 구글의 기존 정책이 계속 적용된다. 사이트나 특정 섹션에 수동 강등 조치가 내려진 경우, EEA 외 지역 이용자의 검색 결과에서는 여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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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같은 제3자 콘텐츠가 유럽에서는 해당 수동 강등을 피하고, 유럽 밖에서는 계속 낮은 순위로 표시되는 지역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사이트 평판 악용’과 ‘기생 SEO’란
구글이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사이트 평판 악용이다. 구글의 스팸 정책 문서에 따르면, 이는 외부 콘텐츠를 호스트 웹사이트에 게시해 해당 사이트가 이미 확보한 검색 순위 신호를 주로 이용하는 행위다. 그 결과 콘텐츠가 자체 도메인에 게시했을 때보다 더 높은 순위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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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이와 유사한 전략을 **기생 SEO(parasite SEO)**라고 부른다. 검색 신뢰도와 가시성이 높은 웹사이트에 콘텐츠를 올려 외부 게시자가 호스트 사이트의 검색 영향력을 빌리는 방식이라는 의미다.
다만 모든 협찬 기사, 파트너 페이지, 상업적 콘텐츠가 자동으로 검색 조작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구글 정책은 제3자 콘텐츠와 호스트 사이트의 관계, 그리고 해당 콘텐츠가 호스트의 검색 신호를 악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는지에 초점을 둔다. 구글은 호스트 측의 일부 관여나 편집 검토가 있더라도 검색 신호를 이용하려는 목적이라면 정책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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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출판사와 EU가 반발했나
출판사들은 이 정책이 협찬 콘텐츠나 상업적 파트너 콘텐츠를 운영하는 신뢰도 높은 뉴스·미디어 사이트의 검색 노출까지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색 순위 조작을 겨냥한 규정이 정당한 사업 제휴나 독자 대상 콘텐츠 운영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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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5년 11월, 구글이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출판사에 검색 서비스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접근을 제공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집행위원회는 구글의 사이트 평판 악용 정책이 상업적 파트너 콘텐츠를 포함한 뉴스 매체와 다른 출판사의 웹사이트를 검색 결과에서 강등할 수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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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집행위원회가 이번 조사에서 구글의 DMA 위반을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니다. 개정된 접근 방식이 충분한지,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는 여전히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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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 제재 위험을 낮추려는 조치
이번 지역별 적용 변경은 유럽 집행위원회의 조사에 대응하고, 추가 DMA 집행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DMA를 위반하면 기업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상한은 20%까지 높아질 수 있다. 평균 일일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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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A 이용자에게 논란이 된 수동 강등의 효과를 중단하면, 집행위원회가 출판사 검색 접근 문제를 검토하는 동안 유럽 출판사의 검색 노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법적 쟁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 당국은 수정된 방식이 실제로 공정한 검색 접근을 보장하는지 추가로 판단해야 한다.
8억9,000만 유로 DMA 과징금과는 별개
이번 사이트 평판 악용 정책 변경은 2026년 7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8억9,000만 유로 규모의 DMA 결정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해당 과징금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것이다. 구글이 검색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판단에 4억6,000만 유로, 구글 플레이 이용자가 다른 구매 경로를 안내받지 못하도록 사업자를 제한했다는 판단에 4억3,000만 유로가 각각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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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출판사 검색 노출에 관한 이번 조사는 8억9,000만 유로 결정과 다른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두 사안 모두 DMA와 관련 있지만, 문제 된 관행과 조사 절차는 별개다.
41억 유로 안드로이드 사건과도 다른 사안
구글의 최종 확정된 41억 유로 규모 안드로이드 과징금 역시 별도의 반독점 사건이다. 이 사건은 안드로이드 기기에 구글 검색, 크롬, 구글 플레이를 사전 설치하도록 한 계약과 경쟁 서비스에 영향을 준 제한 조치 등을 다뤘다. 구글은 이 결정을 뒤집기 위한 장기간의 소송에서 2026년 7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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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사건의 판결이 사이트 평판 악용 정책의 DMA 적합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두 사건은 문제 된 행위와 법적 절차, 집행 쟁점이 모두 다르다.
출판사가 실제로 주목할 변화
이번 변경으로 검색 집행은 사실상 두 갈래로 나뉜다.
- EEA 검색: 8월 30일부터 사이트 평판 악용 수동 조치가 EEA 이용자에게 표시되는 검색 결과를 강등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다른 스팸 탐지, 일반적인 검색 순위 시스템, 별도의 품질 정책까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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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A 외 검색: 기존 수동 조치 방식이 유지된다. 정책 위반으로 판단된 페이지나 사이트 섹션은 EEA 밖 이용자의 검색 결과에서 계속 강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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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출판사: 지역별 검색 가시성이 달라질 수 있다. EEA 외 지역에서 특정 수동 조치로 억제된 페이지가 EEA 이용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 콘텐츠 운영: 이번 변경을 저품질 제3자 콘텐츠를 자유롭게 게시해도 된다는 허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사이트 평판 악용에 대한 구글의 기본 정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조사도 종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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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간단하다. 8월 30일부터 구글은 EEA 검색 이용자에게 사이트 평판 악용 수동 강등의 효과를 적용하지 않지만, 구글의 광범위한 스팸 방지 체계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출판사와 웹사이트 운영자는 유럽 안팎의 검색 순위를 별도로 관찰해야 하며, 유럽 규제 당국이 이번 대응이 충분한지 판단할 때까지 정책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