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뮤직 퍼블리싱과 워너 채펠 뮤직을 비롯한 음악 출판사 35곳이 앤트로픽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에는 앤트로픽 법인과 함께 최고경영자(CEO) 다리오 아모데이, 공동창업자 벤저민 만이 포함됐다. 원고들은 앤트로픽이 허가 없이 복제한 음악과 도서 등 인간 창작물을 이용해 클로드(Claude)를 개발·운영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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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들은 이를 “역사상 가장 크고 노골적인 지식재산 절도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 다만 이는 소장에 담긴 원고 측 주장일 뿐 법원의 판단이 아니다. 앤트로픽은 혐의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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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
이번 소송의 초점은 인공지능 학습 자체가 언제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만 있지 않다. 출판사들은 앤트로픽이 보호받는 저작물을 애초에 불법적인 방식으로 확보한 뒤, 클로드의 학습과 운영을 위해 반복적으로 복제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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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원고들이 문제 삼은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사와 악보를 포함한 수만 곡의 음악 저작물
- 가사·악보 및 기타 보호 콘텐츠가 담긴 도서
- 토렌트, 웹 스크래핑, 대량 다운로드로 확보했다는 저작권 자료와 데이터셋
- AI 개발용 데이터에 포함된 기타 인간 창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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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고들은 사용자가 질문하면 클로드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가사를 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보호 저작물이 시스템을 통해 여전히 출력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출판사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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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이 자료를 확보했다는 경로
불법 복제 도서 모음
소장에 따르면 벤저민 만은 2021년 라이브러리 제네시스(Library Genesis)에서 불법 복제 도서 최소 500만 권을 내려받았고, 앤트로픽 직원들은 2022년 ‘Pirate Library Mirror’에서 추가로 최소 200만 권을 토렌트로 확보했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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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스크래핑과 온라인 데이터셋
출판사들은 앤트로픽이 라이선스 기반 서비스에서 가사를 긁어모았으며, 커먼 크롤(Common Crawl), 더 파일(The Pile), 북스3(Books3) 등 대규모 데이터셋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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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도서 스캔
중고 도서를 구입한 뒤 스캔하는 방식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원고들은 앤트로픽이 실물 도서를 확보해 훼손 또는 파괴에 이를 수 있는 방식으로 스캔하고, 그 파일을 학습 자료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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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쟁점은 단순히 “AI 학습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가”를 넘어선다. 어떤 경로로 원본 저작물을 얻었는지, 그 과정에서 무단 복제가 있었는지, 이후 학습·운영을 위해 추가 복제했는지가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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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규모와 피고
소니 뮤직 퍼블리싱과 워너 채펠 뮤직이 대표 원고로 나섰고, 계열 음악 출판사 33곳이 합류했다. 총 35개 출판사가 참여한 만큼 단일 음악 카탈로그나 한 회사의 분쟁보다 업계 전반의 압박으로 읽힐 수 있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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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상은 앤트로픽뿐 아니라 아모데이와 만 개인이다. 보도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토렌트 이용과 관련해 앤트로픽 및 두 공동창업자에게 직접 침해 책임을 주장하고, 두 창업자에게는 기여 침해 책임도 묻고 있다. 앤트로픽에 대해서는 직접 침해와 저작권 관리 정보의 삭제·변경 혐의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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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요구한 구제 조치
출판사들은 배심 재판을 요구하면서 금전적 배상과 학습 데이터 사용 중단을 함께 요청했다. 보도된 청구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고의 침해가 인정될 경우 작품당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손해배상
- 저작권 관리 정보 삭제·변경 1건당 최대 2만5,000달러
- 침해 복제물 폐기
- 클로드 학습 데이터 공개
- 문제 된 저작물의 지속적인 사용을 막는 법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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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달러는 확정된 배상액이나 앤트로픽의 법적 책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들이 수만 곡의 침해를 주장하고 있어, 모든 청구가 입증되고 법정 최고액이 적용될 경우 이론상 손해배상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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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의 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기존 저작권 분쟁에 부담을 더한다
이번 사건은 고립된 소송이 아니다. 2만 개가 넘는 저작물을 둘러싼 기존 음악 출판사 소송과, 불법 복제 도서 확보와 관련해 15억 달러 규모로 알려진 작가 합의 등 AI 학습 데이터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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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흐름은 앤트로픽의 소송 비용을 늘리고, 학습 데이터 확보 방식이 합법적이거나 적절한 라이선스를 거쳤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어떤 자료가 실제로 사용됐는지, 침해 복제물을 폐기해야 하는지, 모델을 다시 학습하거나 새 라이선스를 체결해야 하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는 소장만으로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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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데이터 출처가 재무 이슈가 된다
AI 기업에서 학습 데이터의 출처는 법무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데이터 출처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 라이선스 비용, 제품 사용 제한, 고객사의 실사와 투자자의 위험 평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원이 학습 데이터 공개나 복제물 폐기를 명령한다면 이런 부담은 앤트로픽의 사업 운영에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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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공시와 기업가치에도 변수
앤트로픽이 대규모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면 이번 소송은 잠재적 손해배상, 소송충당금, 금지명령, 라이선스 의무, 투자자 공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앤트로픽의 기업가치와 장기 운영비를 평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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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사건은 저작권 분쟁인 동시에 생성형 AI의 사업 모델을 시험하는 사건이다. 인간 창작물을 대규모로 활용해 만든 AI 서비스가 허가와 대가 지급 없이 운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학습 데이터의 권리 관계를 어디까지 입증해야 하는지가 핵심 질문으로 떠올랐다. 최종 결론은 출판사들의 표현이 아니라 법원에 제출될 증거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