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국 단위 무비자 정책에 따라 대상 50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중국을 방문해 최대 30일 체류할 수 있습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NIA)이 공개한 대상국 명단은 2026년 2월 17일 기준입니다. 정책 자료에서 보이는 ‘15일’은 이 50개국 대상 제도의 체류 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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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30일 무비자 대상국 50개국
아래는 지역별 대상국입니다. 정책과 개인별 입국 조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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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35개국: 안도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 아시아 7개국: 바레인, 브루나이, 일본, 쿠웨이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 오세아니아 2개국: 호주, 뉴질랜드
- 북미 1개국: 캐나다
- 남미 5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페루, 우루과이
이 제도는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광, 사업, 가족·친지 방문, 교류, 경유 등 단기 방문 목적에 적용됩니다. 체류 기간은 입국일 다음 날부터 연속된 30일로 계산됩니다. 무비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국 입국 전에 적절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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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안내와 혼동하지 마세요
일부 별도 정책 안내 자료에는 15일 체류 조건이 등장합니다. 이는 위 전국 단위 30일 무비자 제도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대상과 조건은 어떤 무비자 제도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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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경유 무비자는 별도 제도
중국에는 하이난성에 한정된 30일 무비자 입국 제도도 있습니다. 해당 제도 대상자는 정책 조건에 따라 하이난성 안에서 체류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중국 전역 무비자 입국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이민관리국 안내에 따르면 하이난 제도는 61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과 유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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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과 베트남은 2026년 8월 20일부터 하이난 무비자 입국 및 무비자 경유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는 하이난·경유 제도에 관한 발표로, 전국 단위 50개국 명단에 두 나라가 추가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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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유 무비자도 일반 방문 무비자와는 다릅니다. 경유 목적, 제3국 또는 지역으로의 후속 이동, 이동 가능 지역 등 별도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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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전 확인할 사항
이용하려는 제도에 본인의 여권 종류와 국적, 방문 지역, 여행 목적, 체류 기간이 모두 부합하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전국 단위 30일 무비자, 하이난 지역 무비자, 경유 무비자,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은 각각 별도 제도이므로 조건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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