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윈도우 11의 합법적인 기능이 악용된 사례다. 윈도우 11은 특정 하드웨어(모니터, 프린터 등)가 처음 연결되면 해당 기기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해 제조사가 제공하는 UWP(유니버설 윈도우 플랫폼) 앱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 LG는 이 기능을 활용해 모니터 드라이버 업데이트에 'LG Monitor App Installer'를 끼워 넣었고, 사용자에게 어떤 알림이나 동의 절차도 없이 앱이 설치됐다
. 설치된 앱은 일정 시간마다 McAfee 체험판 광고 팝업을 화면에 띄웠다
.
LG는 이 팝업을 모니터 유틸리티 소프트웨어의 일부로 제공되는 '표준 프로모션 제공'이라고 설명했다 . McAfee 자체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설치되지 않는다며, 합법적인 마케팅 제휴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 LG는 MS의 직접적인 압박이 있은 후에야 팝업을 차단하는 데 동의했으며, '무음 설치' 자체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
.
여러 매체는 MS의 조치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이번 LG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윈도우 11의 하드웨어 연동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가진 구조적인 취약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