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3일,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의 접근 방식과는 다른 획기적인 내용의 시행령 초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초안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근 자체를 금지하는 대신, 계정은 유지하되 게시물 작성, 댓글, 공유, 반응(좋아요 등)을 금지하는 '보기 전용' 또는 '읽기 전용' 모드를 제시했습니다 .
모든 미성년자 계정은 반드시 부모나 법정 대리인이 등록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의 활동을 감독할 책임을 집니다 . 이 초안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연령 확인 요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메타(Meta)와 틱톡(TikTok)은 공청회에서 이에 대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비평가들은 이 제안이 수동적인 콘텐츠 소비는 허용하면서 상호작용적 참여를 제한해 지나치게 규제적이라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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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베트남 (시행령 초안) | 프랑스 (승인된 법) |
|---|---|---|
| 연령 기준 | 만 16세 미만 | 만 15세 미만 |
| 규제 방식 | 계정 유지, 게시/댓글/반응 금지 | 완전 접근 금지 |
| 부모 역할 | 부모가 계정 등록 및 감독 필수 | 부모 동의로 면제 불가 |
| 집행 방식 | 플랫폼이 상호작용 기능 제한 | 2027년 1월부터 전면적 연령 확인 |
| 진행 상황 | 시행령 초안, 공청회 단계 | 통과, 2026년 9월/2027년 1월 발효 예정 |
호주는 2024년 '온라인 안전 개정(소셜 미디어 최소 연령)법'을 통해 세계 최초로 만 16세 미만 SNS 금지를 시행한 국가입니다. 이 법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발효됐습니다 .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은 만 16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33백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시행 첫날에만 수십만 개의 계정이 비활성화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 이 법은 이후 전 세계에서 비슷한 법안이 추진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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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state) 차원에서는 최소 20개 주가 미성년자 SNS 접근과 관련된 자체 법률을 제정했지만, 많은 법안이 소송에 휘말려 집행 가능한 법, 집행 정지된 법, 아직 발효되지 않은 법이 뒤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
영국, 스페인, 슬로베니아 등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규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필리핀, 싱가포르, 우크라이나의 관련 입법이나, 영국 의학 저널(BMJ)이 이러한 금지 조치의 의도치 않은 해악을 경고한 분석은 이번 검색 범위 내에서는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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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0~25일 주간은 미성년자 SNS 사용 규제에 대한 글로벌 추진력이 크게 강화된 시기입니다. 프랑스의 '완전 접근 금지'와 베트남의 '제한적 참여(읽기 전용)' 모델은 두 가지 상반된 규제 철학을 보여줍니다. 호주의 시행 중인 금지법은 여전히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기능하고 있으며,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주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