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파기 수수료. 파라마운트가 거래를 포기하거나 규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딜이 무산될 경우, WBD에 지급하기로 한 28억 달러의 종료 수수료가 책정되었습니다 . 초기 입찰 과정에서 파라마운트는 거래 불이행 시 50억 달러의 역계약파기수수료를 제안하기도 했으나, 공식 자료에는 28억 달러가 가장 일관되게 인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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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킹 피'(지연 보상금). 파라마운트는 WBD 주주들에게 **분기당 주당 0.25달러의 '티킹 피'**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는 2026년 12월 31일(일부 보도는 9월 30일) 이후에도 거래가 종결되지 않은 분기마다 지급됩니다 . 법원 동결로 인해 마감일이 이 날짜를 넘기면서, 이 수수료는 지연 기간 동안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일일 보상이 아닌 분기별 보상입니다. 여러 매체는 이것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하루 약 7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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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3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론 본타(Rob Bonta)**가 이끄는 12개 주 법무장관 연합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이 합병을 영구적으로 차단해 달라는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주 정부 측은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결합이 영화 및 TV 산업의 '경쟁을 소멸'시키고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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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참여한 12개 주 및 지역은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네소타, 뉴저지,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워싱턴, 그리고 컬럼비아 특별구입니다 . 오리건주는 이에 앞서 파라마운트의 연방 규제기관 로비 활동과 관련된 별도의 60일 중단 및 문서 제출 명령을 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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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2일, 미 법무부(DOJ) 독점금지국은 8개월간의 조사를 공식 종료하고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DOJ는 '획득한 증거에 기반해 이 거래가 경쟁이나 미국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 DOJ는 스트리밍 비디오(SVOD) 시장, 기존 TV, 콘텐츠 제작 등 여러 측면에서 딜을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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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 법무장관들의 소송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뚜렷한 균열을 보여줍니다. DOJ는 딜을 승인했지만, 주 정부는 동일한 연방 독점금지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주 정부는 DOJ의 결론에 구속되지 않으며 자체적인 연방 법원 집행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요약하자면, 이 합병은 주 정부의 소송이 해결(재판, 합의, 기각)되거나 딜 자체의 계약상 마감 시한인 2027년 6월이 도래할 때까지 법원이 승인한 구속력 있는 합의에 의해 동결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WBD 주주들에게는 티킹 피가 발생하고, 28억 달러의 계약 파기 수수료가 주요 금융 안전장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