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2026년 7월 13일, 캘리포니아주 론 본타(Rob Bonta) 법무장관을 필두로 한 12개 주 법무장관 연합이 미 법무부(DOJ)의 합병 승인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제기한 것이다 . 참여 주(州)는 다음과 같다:
소장에 따르면, 이번 합병은 클레이튼 법(Clayton Act)을 위반하여 다음 세 가지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한다:
① 극장용 광범위 배급 시장 ② 고수익 극장 배급 시장 ③ 기본 케이블 채널 라이선스 시장 .
주 정부는 합병으로 탄생할 거대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과 더 낮은 품질, 더 적은 선택권을 강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 극장주들 역시 합병으로 제작되는 영화의 수가 줄어들고 선택권이 좁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
파라마운트는 이 소송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기정사실화된 독점금지법을 왜곡하고 오늘날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경쟁 구도를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주된 반박 논리는 다음과 같다:
딜이 2026년 9월 30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파라마운트는 막대한 재정적 페널티를 물게 된다.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합병 계약서에 따르면, **'티킹 수수료(Ticking Fee)'**가 발동된다. 해당 수수료는 주당 하루 0.00277778달러로, 90일마다 주당 최대 0.25달러로 제한된다 .
다수의 매체는 이를 파라마운트 소유주 데이비드 엘리슨(David Ellison) 기준으로 하루 약 7백만 달러(한화 약 940억 원), 분기당 약 **6억 5천만 달러(한화 약 8,740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
가장 중요한 분수령은 7월 22일이다. 이날 판사가 14일 이후에도 중단을 연장할지 결정하며,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미디어 합병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