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4일, 이스탄불 11고등형사법원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네타냐후를 소환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발부를 요청하는 중간 결정을 내렸다. 적색수배는 국제 체포영장 자체가 아니라, 각국 법집행 기관에 해당 인물의 위치 파악과 임시 체포를 요청하는 공조 체계다. 최종 게재 여부는 인터폴의 '파일 통제 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trol of Files)'가 결정한다.
이는 튀르키예의 첫 번째 법적 조치가 아니다. 2025년 11월, 이스탄불 지방검찰청은 이미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네타냐후 등 37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2026년 7월의 결정은 이와는 별도로 진행 중인 '수무드 구호선단' 사건 형사재판의 일환이라는 점, 그리고 단순한 국내 영장을 넘어 인터폴 체계를 공식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적색수배와 ICC 영장의 실제 집행 가능성은 극히 불투명하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며, 인터폴 적색수배도 구속력이 없어 각 회원국의 재량에 따른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상징적·정치적 무게가 상당하다. 특히 헝가리와 같은 일부 ICC 회원국이 체포 의무를 저버리고 네타냐후를 초청하는 사례가 나오는 상황에서, 두 개의 독립된 국제 사법 체계가 동시에 그를 압박한다는 사실은 그의 안전한 해외 방문 범위를 실질적으로 크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