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이번 법적 대응은 단독 사건이 아니다. 동일한 법률 대리인이 이끄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룹은 2026년 내내 여러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DMCA 반우회 위반 소송을 제기해왔다. LLY 주요 사건은 아래와 같다.
| 기업 | 소송 제기일 | 기각 신청 근거 |
|---|---|---|
| 스냅(Snap) | 2026년 1월 (6월 수정) | 공개 스트리밍 영상은 DMCA 접근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원고의 주장은 ‘접근’이 아닌 ‘복사’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 M. |
| 런웨이 AI(Runway AI) | 2026년 2월 | 유튜브의 보호 조치를 우회해 AI 모델 학습용 영상을 다운로드했다는 혐의. 애플과 동일한 ‘공개 접근’ 논리로 기각 신청 RB. |
| 애플(Apple) | 2026년 4월 (7월 기각 신청) | 공개 영상은 DMCA 접근통제 대상이 아니며, 유튜브 서비스 약관상 접근 권한이 있다고 주장 1PA. |
| 아마존(Amazon) | 2026년 4월 | 텍스트-투-비디오 모델 ‘노바 릴(Nova Reel)’ 학습을 위한 스크래핑 혐의. 재판 진행 중 LM. |
| 메타(Meta) | 2025년 12월 (2026년 2월 자진 취하) | 유사 DMCA 소송이 2026년 2월 원고 측에 의해 자진 취하됨 MN. |
모든 사건에서 기업들은 ‘접근통제 vs. 복제통제’ 논쟁을 펼친다. OPAM DMCA는 ‘누가 저작물을 볼 수 있는지’를 통제하는 접근통제는 금지하지만, ‘본 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규제하는 기술적 조치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다. MM
반면 크리에이터 측은 유튜브의 ‘제어된 스트리밍 아키텍처(controlled streaming architecture)’와 ‘롤링 사이퍼(rolling cipher)’ 기술이 단순한 복제 방지를 넘어 ‘기저 동영상 파일 자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한다고 주장한다. 스트리밍이 가능하다고 해서 파일 자체에 무제한 접근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L1
한편, 올해 4월 뉴욕 연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Alvin K. Hellerstein) 판사는 AI 음악 생성기 ‘유디오(Udio)’의 DMCA 기각 신청을 기각하면서, 유튜브의 플랫폼 보호 조치가 DMCA Section 1201상 ‘접근통제’에 해당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SA 재판부는 이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
유디오 사건의 결정은 일부 법원이 AI 기업을 상대로 한 DMCA 청구를 진행시킬 의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SA 또한, 지난 1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유튜브 영상을 ‘스트림 리핑(stream-ripping)’하는 행위에 대해 DMCA Section 1201 청구를 인용한 Cordova v. Huneault 판결도 크리에이터 측에 유리한 선례다. TN
스냅의 기각 신청 청문회는 2026년 7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주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MN 애플과 스냅의 기각 신청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그 결과는 앞으로 수년간 AI 학습 데이터의 법적 지형을 정의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