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2026년 4월 17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승인된 후 6월 1일 공포됐다. 발효 직전인 2026년 4월, 중국은 메타(Meta)가 중국계 AI 스타트업 마누스(Manus)를 20억 달러에 인수하려던 계약을 강제 철회시킨 바 있다
. 이번 규정은 그 사례에서 드러난 '신호탄'을 제도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규정은 해외투자를 '중국 투자자가 해외 기업 및 자산에 대해 지분, 자산, 의결권 등을 취득·보유하는 활동'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여기에는 현물·권리 출자, 융자·담보 제공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 행위들도 규제한다는 것이다
:
또한 우회 구조를 겨냥해, 기술이 개발된 곳, 핵심 인력이 전문성을 쌓은 곳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주장한다. 단순히 인수·대상 회사의 등록지와 무관하게 중국 당국의 규제 권한이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 범주 | 설명 |
|---|---|
| 금지 | 중국 법규상 수출·해외 사용이 금지된 재화·기술·서비스·데이터 관련 투자(무기 개발, 군사 장비, 뉴스 미디어, 도박 등) |
| 제한 | 수출 제한 품목 및 국가안보 우려 사안으로 승인·강화 심사 필요. 부동산, 호텔, 영화·TV, 유전자 편집, 희토류 광업 등 |
| 장려 | 기술 혁신, 녹색·저탄소 발전 등 장려 분야 |
제13조는 수출통제 체계를 직접 통합해, 투자자는 수출 금지된 재화·기술·서비스·데이터를 수출·사용할 수 없으며, 제한 품목은 허가 없이 이전할 수 없다. 특히 기술 인력의 해외 파견을 통한 이전도 금지된다.
| 처벌 | 세부 내용 |
|---|---|
| 투자 중단 명령 | 불법 해외투자 즉시 중단 |
| 불법 수익 몰수 | 투자 수익 전액 몰수 |
| 투자액 연동 벌금 | 금지 투자: 투자액의 0.5%~1%; 신고 위반: 0.1%~0.5% |
| 개인 책임자 벌금 | 감독자·임원 개인 책임 |
| 해외투자 활동 금지 | 1~3년 |
| 완결된 거래 철회 | 당국이 체결된 거래를 강제 철회 가능 |
벌금 구조는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금지 투자 위반 시 투자액의 0.5%~1%이나, 초기 신고·서류 미비는 더 낮은 0.1%~0.5%에서 시작해 시정 거부 시 0.5%~1%로 상향된다.
이 규정은 베이징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외 거래를 차단·철회·처벌할 수 있는 공식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광범위한 국가안보 기준이 거래 불확실성을 키우고, 사후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중국 기술·데이터·인재 파이프라인에 노출된 외국 기업·투자자는 민감 분야 관련 해외투자 구조에서 더 엄격한 통제를 받을 수 있다. 인력 이전, 해외 기술 활동, 우회 경로를 통한 통제 역량 이전과 관련된 거래에서 규제 리스크가 높아진다
. 또한 외국이 중국 투자를 차별적으로 제한할 경우 보복 조치를 규정해
, 지정학적 리스크를 더욱 키운다.
주요 우려는 규정이 해외투자 감독을 국가안보·국가이익 중심으로 전환해, 민감 사안에서 당국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준다는 점이다. '전 과정 감독' 모델은 투자가 초기 승인·완료된 후에도 심사·중단·철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어떤 거래가 국가안보 심사를 촉발하는지, 합동 심사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국적 기업과 중국 투자자에게 규제 리스크로 작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