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롬프트를 아무리 정교하게 작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청은 프롬프트(사용자 지시)가 결과물에 대한 충분한 인간의 통제력을 제공하지 않아 저작권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 저작권 등록이 가능해지려면 인간이 인지 가능한 창의적 요소(선택, 배열, 편집, 또는 AI 생성물에 대한 중대한 변경)를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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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광고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해서 소송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성형 AI 도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침해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훈련 과정에서 저작권 있는 자료가 사용되었을 수 있고, 둘째, 생성된 결과물이 보호받는 저작물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이미지가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 예술 작품, 사진과 매우 유사하다면, 이를 사용한 광고주는 침해 위험에 노출되며, AI 공급업체는 일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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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원들은 AI 개발자를 상대로 한 침해 주장의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80건 이상의 활성 소송이 AI 플랫폼과 이를 사용하는 대행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 저작권청의 2025년 5월 AI 훈련과 공정 이용(fair use) 보고서는 훈련을 위한 저작물의 특정 사용이 "공정 이용으로 변호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광고주는 게시 전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철저한 침해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럽연합(EU) 시장에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는 2026년 8월부터 새로운 투명성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EU AI법은 생성형 AI 제공자가 AI 생성 콘텐츠를 식별 가능하도록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 특히 제50조는 특정 AI 생성 콘텐츠(딥페이크 및 공공 이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텍스트 포함)에 대해 명확하고 눈에 띄는 라벨링을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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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벌금은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글로벌 연간 매출의 3%에 달할 수 있습니다 . 이는 EU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모든 광고주에게 적용되며, EU에 소재한 기업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U에는 AI 생성 저작물의 저작권 가능성에 대한 별도의 연합 차원 규정은 없지만, 기존 판례와 회원국 동향은 인간의 창의성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유럽의회 자료는 "완전히 기계가 생성한 결과물은 보호되지 않아야 하며, AI 지원 저작물은 조화된 보호 기준이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 이는 미국의 입장과 일치하며, AI법은 저작권 주제에 대해 '침묵'하여 기존 인간 창의성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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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