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수입 과금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황링 상무부 대변인은 11월 5일, 11월 1일부터 시행된 €2 취급수수료와 앞서 7월 도입된 €3 관세의 영향을 신중히 살펴보고 중·EU 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협력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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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변인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국제무역의 새로운 형태로서 세계 각국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확인된 발언에는 셰인이나 테무의 이름, 특정 중국 수출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두 플랫폼은 EU 조치를 다룬 별도 보도에 등장하지만, 이를 황 대변인의 발언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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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와 €2 취급수수료, 적용 기준은 다르다
두 과금은 별도 조치이며 적용 방식도 같지 않습니다.
- €3 임시 관세: 2026년 7월 1일부터 EU 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물품 가운데 내재가치가 €150 이하인 저가 화물에 물품별 정액 관세가 적용됩니다. 기존 저가 화물의 관세 면제는 폐지됐으며, 이 임시 관세는 2028년 7월 1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상품 종류에 따른 일반 관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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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취급수수료: 2026년 11월 1일부터 EU 밖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해 들어오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물품 가격과 관계없이 부과되며, 소포 하나당 한 번이 아니라 통관 분류상 상품 종류나 신고 항목별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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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같은 종류로 분류되는 티셔츠 여러 장이 한 소포에 들어 있으면 취급수수료는 €2입니다. 티셔츠와 모자처럼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이 함께 있으면 두 항목으로 계산돼 €4가 됩니다. 이 예시는 €2 취급수수료만을 설명한 것으로, 해당되는 관세나 다른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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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고, 반품하면 돌려받을까
유럽의회 설명에 따르면 취급수수료는 해당 소포의 다른 관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주체가 냅니다. 이는 통관 절차상 납부 책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판매자나 플랫폼이 비용을 최종 부담하는지 또는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는지까지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한 보도는 €2 취급수수료를 상시 적용되는 환불 불가 비용으로 설명하며, 상품을 반품해도 수수료가 돌려오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설명은 취급수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확인된 자료만으로 관세 전반의 환불 여부까지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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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수수료를 도입한 배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취급수수료가 수입품 검사와 감독에 드는 세관 당국의 비용, 즉 디지털 시스템과 인력 투입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로이터는 저가 전자상거래 소포를 겨냥한 EU 과금 조치로 2028년부터 2034년까지 EU 예산에 연간 €60억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향후 수입 전망이지, 이미 걷힌 세수는 아닙니다. 로이터가 집행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전년도 EU에는 가치 €150 미만 소포 58억 건이 들어왔고 이는 전년보다 26%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이 중 상당수가 관세를 피하려고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됐다고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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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치는 EU가 저가 소포의 대량 처리와 세관 감독 비용에 주목하는 배경을 보여줍니다. 다만 새 수수료가 소비자 부담을 얼마나 키울지, 무역 흐름을 얼마나 바꿀지까지 입증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중국 상무부는 별도로 정책 영향에 대한 신중한 평가와 양측 협력 여건 조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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