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비코르(Vicor)의 특허 침해 주장에 따라 조사번호 337-TA-1526 조사를 개시했다. 대상은 수직 전력 공급 시스템과 관련 부품, 이를 포함하는 컴퓨팅 시스템이다. 조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럭스쉐어나 다른 피조사 기업의 특허 침해가 인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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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쉐어는 관련 제품이 아직 고객 검증 단계에 있고 양산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현재 운영과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회사의 사업 전망이지, 특허 분쟁의 법적 결론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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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조사하나
비코르는 2026년 9월 9일 제소했고, ITC는 같은 해 10월 9일 조사를 개시했다. 피조사 대상에는 럭스쉐어 정밀산업과 자회사 동관 럭스쉐어 테크놀로지를 비롯해 총 20개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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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미국 특허 10,903,734와 수직 전력 공급 기술이다. 비코르의 주장은 데이터센터 전력 응용 분야, 프로세서 전원 모듈, 통합 전원 공급 솔루션 등에 사용되는 제품과 관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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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만 제품군이 조사 대상이라는 설명만으로 모든 관련 제품이나 피조사 기업의 모든 컴퓨팅 시스템이 특허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만으로는 주장된 특허 청구항의 세부 내용과 각 제품의 대응 관계, 특허 유효성이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럭스쉐어가 애플 공급업체라는 점도 이번 사건의 쟁점과 구분해야 한다. 보도된 조사 대상은 데이터센터 전력 기술이며, 애플 관련 제조 전반을 조사하는 사건으로 설명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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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쉐어가 밝힌 사업 영향
럭스쉐어는 공시에서 문제가 된 제품이 고객 검증 중이며 아직 대량 생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현재 생산과 운영, 단기 사업 실적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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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은 현재 상업적 노출에 관한 회사의 평가일 뿐, 소송의 승패를 예측하는 근거는 아니다. 향후 제품이 침해 판정을 받을 경우 고객 검증이나 출시 일정이 지연되거나, 설계 변경·라이선스 비용이 발생하거나, 미국 시장 접근에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럭스쉐어는 기술·법률·사업 측면의 대응을 준비하고 고객 및 공급망 파트너와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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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만 구체적인 방어 논리, 설계 변경 계획, 고객 계약 내용이나 재무상 노출 규모는 확인된 자료만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비코르가 요구한 조치와 이전 사건
비코르는 문제 제품과 관련해 제한적 수입배제명령과 판매중지명령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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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한적 수입배제명령은 사건에 포함된 피조사 기업과 관련된 특정 제품의 미국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판매중지명령도 해당 제품을 대상으로 한 미국 내 특정 상업 활동에 적용될 수 있지만, 기업의 전 세계 사업 전체를 일괄 금지하는 조치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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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관보에는 비코르가 제기한 별도의 조사 사건이 2026년 2월 11일 개시됐다는 기록도 있다.
7 그러나 확인 가능한 자료만으로는 그 사건의 전체 제품·피조사 기업 범위나 이번 사건과 특허 청구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을 “3년간 세 번째 제소”라고 부르는 횟수나 럭스쉐어가 과거 암페놀 특허 사건에서 한 구체적인 약속도 확인되지 않았다. 제공된 암페놀 공시 자료는 배당 관련 내용으로, 해당 소송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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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차와 조치 확정 시점
ITC는 조사 개시 후 45일 이내에 사건을 마무리할 목표일을 정한다. 이는 조사 일정을 설정하는 기한이지, 조사 자체를 45일 안에 끝낸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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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행정법 판사가 증거 심리와 청문을 진행하고, 무역법 337조 위반 여부에 대한 초기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은 ITC 전체 위원회의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3 따라서 조사 개시만으로 비코르의 주장이 입증되거나 요청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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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가 구제 명령을 내리면 해당 명령은 발령과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정책상 이유로 미국 무역대표부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60일의 검토 기간이 지난 뒤 최종 확정된다.
6 ITC FAQ는 이런 불승인이 드물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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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현재의 사업 영향과 향후 법적 위험을 따로 보는 것이다. 럭스쉐어가 단기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힌 사실이 장래의 구제 조치 가능성을 없애지는 않는다. 반대로 비코르의 제소와 ITC의 조사 개시만으로 특허 침해가 확정된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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