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미국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지만, 유럽연합(EU)은 그 조치만으로 규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국 합의가 청소년의 이용 시간과 접속 시간에 초점을 맞춘다면,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아동이 플랫폼에 접근하는 문제부터 서비스 설계가 미치는 위험까지 폭넓게 살핀다.
5
8
미국 합의: 이용 시간과 심야 접속 제한
메타는 미국 거의 모든 주와의 합의에 따라 향후 10년간 최대 180억 달러를 지급하고, 18세 미만 이용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사용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합의에는 하루 이용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고,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접속을 막는 조치 등이 포함됐다.
3
5
이 합의는 미국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약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아동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조치를 그대로 적용하는지만이 아니라 메타가 DSA에 따라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고 줄였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8
11
EU가 문제 삼는 건 ‘이용 시간’만이 아니다
집행위원회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최소 이용 연령이 13세로 정해져 있는데도, 13세 미만 아동의 가입과 이용을 충분히 막거나 이미 가입한 계정을 신속히 찾아 조치하지 못했다고 잠정 판단했다.
1
2
또한 자동재생, 무한 스크롤, 개인화 추천 등 플랫폼의 설계가 이용자를 계속 머물게 할 수 있는데도, 메타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고 줄이지 못했다고 별도로 잠정 판단했다. 따라서 청소년의 이용 시간을 제한하더라도 13세 미만의 접근이나 플랫폼 설계에 관한 우려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12
14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판단은 아직 잠정적이다. 최종 위반 결정이 내려졌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위원회는 메타에 아동 보호를 위한 서비스 변경안을 내도록 했으며, 검토 대상에는 자동재생과 무한 스크롤을 기본값에서 끄고, 화면 이용 중 휴식 알림을 도입하며, 추천 시스템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2
12
위반 확정 땐 매출액 기준 과징금 가능성
DSA 위반이 최종 확인되면 EU는 메타에 서비스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잠정 판단과 조사 단계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12
멕시코에선 계정 보호와 연령 확인 방안 제안
메타는 청소년 계정(Teen Accounts)을 통해 청소년에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한하는 보호 기능, 연령을 추정·확인하는 도구 등을 내세우고 있다.
멕시코의 정책 논의에서는 앱스토어나 휴대전화 운영체제 단계에서 연령을 확인하고, 미성년자의 앱 다운로드에 보호자 동의를 받는 방안도 제안했다. 메타는 소셜미디어를 전면 금지하더라도 온라인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는 메타가 홍보하거나 제안한 방안이며, EU의 우려가 해소됐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