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6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존 크로넌 판사는 X가 뉴욕주의 ‘혐오 숨기기 금지법(Stop Hiding Hate Act)’을 막아 달라며 낸 소송을 **수정 불가 기각(with prejudice)**했습니다. 판사는 이 법이 플랫폼에 주정부의 견해를 따르거나 특정 발언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각 회사가 이미 운영하는 콘텐츠 관리 정책과 그 적용 방식을 공개하도록 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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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라 법의 공개·보고 의무는 적용 대상 기업에 계속 집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뉴욕주가 정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보고 대상 범주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게시물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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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왜 X의 수정헌법 제1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X는 콘텐츠 관리와 관련한 민감하고 논쟁적인 사안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고 대상이 각 회사의 이용약관과 실제 운영 방식에 관한 사실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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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넌 판사는 보고 의무가 “순전히 사실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정보를 요구한다고 설명하고, 상업적 공개 의무를 다룬 자우러 대 변호사징계위원회(Zauderer v. Office of Disciplinary Counsel) 판결의 비교적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헌법 제1조가 뉴욕주의 공개 의무를 막지는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의 핵심은 플랫폼의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 곧 주정부의 관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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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불가 기각’은 X가 같은 소장을 고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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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소셜미디어 기업에 적용되나
뉴욕주에서 사업을 하면서 주내 이용자를 보유하고, 연간 총매출이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소셜미디어 기업이 대상입니다. 기준은 순이익이 아니라 총매출입니다.
플랫폼이 공개·보고해야 하는 내용
대상 기업에는 크게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 이용약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 플랫폼의 규칙을 설명하고, 이용자가 규칙 위반으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신고하는 방법도 안내해야 합니다.
- 뉴욕주 법무장관에게 연 2회 보고: 약관에서 혐오 표현 또는 인종차별, 극단주의 또는 급진화, 허위정보 또는 오정보, 괴롭힘, 외국의 정치 개입을 정의하는지, 그리고 관련 행위를 어떻게 다루는지 밝혀야 합니다.
보고 대상은 약관에 적힌 문구만이 아닙니다. 플랫폼이 콘텐츠 관리 정책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포함됩니다. 즉, 특정 게시물을 반드시 삭제하라는 명령이라기보다 회사가 밝힌 규칙과 그 집행 방식을 공개하라는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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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벌칙
법을 위반하면 위반 건별로 하루 최대 1만 5,0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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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만 이 벌칙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플랫폼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크로넌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뉴욕주의 보고 의무를 막으려던 X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상 플랫폼에 대한 법 집행의 길을 열어뒀습니다. 판사가 강조한 구분은 기업에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기업이 자기 콘텐츠 관리 정책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 사이에 있습니다. 법원은 이 법을 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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