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7일,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리타 F. 린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앤스로픽에 부과한 광범위한 제한을 집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앤스로픽이 클로드의 군사적 사용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뒤 정부가 회사를 제재한 것은 위법한 보복이며, 제재 전에 적법절차도 보장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펜타곤에 앤스로픽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라고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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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적 상황은 별도 소송으로 더 복잡해졌습니다. 9월 25일 연방 항소법원은 다른 조달 법률에 근거한 국방부의 조치를 인정해, 펜타곤 공급망에서 클로드를 제외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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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드 사용 논쟁은 어떻게 제재로 번졌나
앤스로픽은 클로드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시나 치명적 자율무기에 사용되는 데 반대했습니다. 반면 펜타곤은 적법한 군사 목적이라면 모델을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했고,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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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협상에서 시작된 갈등은 정부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2026년 2월과 3월 지시를 내려 앤스로픽을 국가안보상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고, 연방기관에 제품 사용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방산 계약업체들이 앤스로픽과 거래하는 것도 제한했습니다. 앤스로픽은 정부가 권한을 넘어섰고, 자사의 공개 발언을 이유로 보복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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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판사가 광범위한 제한을 위법하다고 본 이유
린 판사는 이번 조치를 단순히 펜타곤이 선호하는 인공지능 업체를 고르는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앤스로픽의 공개 비판과 클로드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입장을 이유로 회사를 겨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에 대한 보복이며, 제한 조치를 내리기 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점도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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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그은 경계는 ‘공급업체를 선택할 권한’과 ‘정부 권한을 이용해 기업의 표현을 처벌하는 행위’ 사이에 있습니다. 린 판사는 펜타곤이 원하는 인공지능 공급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권한이 앤스로픽에 부과된 더 광범위한 조치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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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과 한계
린 판결은 캘리포니아 소송에서 다뤄진 공급망 위험 지정을 무효로 하고 광범위한 제한을 거뒀습니다. 앤스로픽 입장에서는 연방기관 전반의 사용 중단 조치와 방산 계약업체 거래 제한을 상대로 거둔 승리였지만, 펜타곤이 클로드를 계속 사용하도록 강제한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별도 소송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9월 25일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은 연방조달 공급망 보안법에 따른 국방부의 조치, 즉 국방부 공급망에서 앤스로픽을 배제한 결정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린 판사가 검토한 조치와 다른 법률에 근거했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이 린 판결의 광범위한 제한 관련 판단을 그대로 없앤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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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린 판사는 자신이 심리한 광범위한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펜타곤이 다른 공급업체를 선택할 권한까지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별도 항소심 판결에 따라 국방부는 해당 조달 법률을 근거로 자체 공급망에서 클로드를 계속 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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