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명령 두 건에 이의를 제기했다. 경쟁 AI 서비스가 구글 제미나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안드로이드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고, 경쟁 검색업체에는 구글 검색 데이터를 제공하라는 요구다. 구글은 2026년 9월 28일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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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는 EU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과 경쟁 환경을 규율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경쟁 서비스가 구글의 생태계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시장에서 겨룰 여지를 넓히는 데 있다.
쟁점은 검색 기록의 익명화와 안드로이드 보안
검색 관련 명령에 따르면 구글은 자격을 갖춘 경쟁 검색 서비스에 검색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공유는 익명화 절차를 전제로 한다.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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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익명화가 충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입력한 민감한 검색 내용이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색어에는 건강이나 사생활과 관련한 질문도 담길 수 있는 만큼, 데이터를 다른 업체와 공유하면 이용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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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명령은 경쟁 AI 서비스가 제미나이와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의 일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글은 이런 접근 확대가 안드로이드의 핵심 보안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이는 구글이 제기한 위험이며,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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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보호장치가 있다”는 입장
EU 집행위는 경쟁 AI 서비스가 구글의 자체 서비스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조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요구사항에는 이용자 개인정보와 기기 무결성, 보안을 지키기 위한 보호장치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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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덕고는 보도에 따르면 구글의 항소가 결국 이뤄질 조치를 늦출 뿐이라는 취지로 EU의 조치에 동조했다.
14 다만 해당 반응은 제공된 보도에 담긴 설명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추가 입장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번 항소의 쟁점은 경쟁을 넓히려는 데이터·기능 접근 요구와 이용자 개인정보 및 기기 보안 우려 사이에서 어떤 보호 기준을 적용할지다.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법원의 판단이나 최종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