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리스트가 마이크론의 고대역폭 메모리(HBM) 칩과 이를 사용하는 구글·엔비디아·브로드컴의 AI 컴퓨팅 제품이 자사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새로 제소했습니다. 넷리스트는 문제 삼은 마이크론 칩과 이를 포함한 제품의 미국 수입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넷리스트의 주장으로, ITC가 침해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6
14
무엇의 수입을 막아 달라는 건가
넷리스트는 마이크론의 문제 된 메모리 칩뿐 아니라, 이 칩이 들어간 구글·엔비디아·브로드컴의 제품도 수입금지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메모리 칩과 이를 탑재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 등 제품이 거론됩니다. 따라서 세 회사가 만드는 모든 제품에 대한 금지 요청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6
14
ITC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수입배제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기관입니다. 넷리스트는 수입을 막는 명령과 함께 마이크론 및 세 고객사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14
회사들의 반응은
확인 가능한 보도에서 마이크론, 구글,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이번 9월 제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 입장을 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소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특허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6
14
과거 마이크론 배상 평결과는 별도
2024년 5월 미국 배심원단은 메모리 모듈 관련 특허 분쟁에서 마이크론이 넷리스트에 4억 4,5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이번 ITC 제소는 HBM 특허 침해 주장을 바탕으로 수입 제한을 구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과거 평결이 이번 주장까지 자동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12
14
넷리스트는 또 8월 11일 마이크론 메모리와 슈퍼마이크로,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HPE), 레노버 제품을 둘러싼 별도 ITC 제소를 냈습니다. ITC는 9월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지만, 조사 개시는 침해가 확인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1
2
17
삼성전자와 넷리스트가 8월 체결한 5년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양사의 분쟁을 마무리하는 합의였습니다. 삼성전자와의 합의는 마이크론을 상대로 한 두 건의 제소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