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이슬람종교위원회(MUIS) 전 고위 간부 라자크 모하메드 라짐이 2026년 9월 18일 징역 7주를 선고받았다. 그가 7월 유죄를 인정한 혐의는 두 가지다. 이슬람 종교학교인 마드라사 어시아드 주흐리 알이슬라미아에 돌아가야 할 6만8629싱가포르달러를 유용한 혐의와, 학교를 떠난 뒤 이메일 서버에 허가 없이 접속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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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몫의 돈은 왜 다른 회사로 갔나
라자크는 이 학교의 전무이사를 지냈고, MUIS에서는 이슬람 종교학교를 담당하는 고위 간부로 일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교재 관련 대금을 받은 어시아드 트러스트 리미티드(ITL)의 이사이자 주주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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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돈은 학교가 개발한 교재와 관련된 대금이었다. 2020년 2월 인쇄업체 키오리엔트 라미텍은 ITL에 11만6671싱가포르달러, 저작권을 보유한 학교에 6만8629싱가포르달러를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라자크의 요청으로 합계 18만5300싱가포르달러가 ITL에 입금됐다. ITL이 학교 몫을 다시 전달하기로 돼 있었지만, 6만8629싱가포르달러는 당시 학교로 넘어가지 않았다. 학교는 약 2년간 이 돈을 사용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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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보도에 따르면 ITL 이사회는 라자크에게 학교에 7만 싱가포르달러를 지급하라고 지시했으나 당시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보도는 수사 시작 전에 피해액이 변제됐다고 전한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변제의 구체적인 순서를 확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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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이메일 접속은 무엇이 문제였나
스트레이츠타임스가 인용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라자크는 예전 직책과 연관된 주소로 오는 이메일을 계속 받으려 했다. 검찰은 그가 퇴직 후 학교 이메일 서버에 접속하거나 해당 주소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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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보도에는 라자크가 서버에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이전 업무용 주소로 온 메시지가 개인 수신함으로 전달되도록 설정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는 무단 접속에 따른 컴퓨터 오용 혐의 1건에 유죄를 인정했다. 별도의 이메일 서버 관련 혐의 1건은 유무죄 판단 없이 절차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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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주와 나머지 혐의는 구분해야 한다
카말라 폰남팔람 판사는 금전 유용과 컴퓨터 오용, 이 두 범죄에 대해 징역 7주를 선고했다. 한 후속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징역 2~3개월을, 변호인 측은 벌금 7000싱가포르달러를 요청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판사가 정확히 어떤 이유로 7주를 택했는지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없어, 다른 혐의까지 판단한 형량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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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크에게 적용됐던 테마섹 재단 인터내셔널 상대 78만4900싱가포르달러 사기 혐의 2건과 별도의 이메일 서버 관련 혐의 1건은 ‘무죄 판결을 수반하지 않는 기소 종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유죄 판결도 무죄 확정도 아니며, 향후 다시 기소될 가능성이 남는다는 뜻이다. 라자크의 변호인들은 징역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그는 3만 싱가포르달러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석방된 것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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