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최 회장 측이 문제 삼는 것은 이 변호사의 ‘김희영에게 1000억 원 넘게 썼다’는 발언이다. 최 회장 측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이 곧 1000억 원이라는 액수를 확인해 준 것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항고는 이 불기소 판단을 상급 검찰청에서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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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원’은 어디서 나온 주장인가
이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희영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최 회장이 2015년 이후 김 씨에게 1000억 원 넘게 썼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회장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2026년 9월 9일 이 변호사를 불기소했다. 최 회장 측은 9월 15일 항고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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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의 핵심 주장은 ‘이 변호사가 허위임을 알고 말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과 ‘1000억 원이 사실이다’라는 판단은 다르다는 것이다. 검찰의 불기소를 후자의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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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이 문제 삼는 지출 항목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소송에 제출한 금융거래 자료를 근거로, 이 변호사의 발언 당시 최 회장과 김 씨가 함께 쓴 생활비가 약 20억 원이었다고 주장한다. 노 관장과 이 변호사도 해당 자료를 알고 있었으며, 성격이 다른 거래까지 김 씨에게 쓴 돈으로 묶어 액수를 50배 넘게 부풀렸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다만 20억 원은 ‘공동 생활비’에 관한 최 회장 측의 설명이지, 김 씨와 관련된 모든 지출의 총액이 20억 원으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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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이 합산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목은 노 관장과 자녀 세 명에게 지급된 돈, 최 회장 수감 기간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알려진 204억 원, 초록우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티앤씨재단 등에 낸 기부금, 그리고 최 회장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 등이다. 가족을 위한 지출이나 기부금, 여전히 본인 명의인 자산의 가액까지 일률적으로 ‘김 씨에게 쓴 돈’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논리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일부 자산을 재산분할 대상에도 포함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각 항목을 어떻게 분류할지를 둘러싼 다툼이지, 열거된 모든 항목이 김 씨와 무관하다는 확정적 판단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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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씨와 관련된 일부 지출도 검토했지만, 이 변호사를 기소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주장에 관한 별도 재판에서도 표현이 과장됐다는 취지의 판단이 소개됐으나, 형사상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1000억 원이 검증된 정확한 총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최 회장 측의 반박만으로 이 변호사의 범죄가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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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상고심은 별개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와 이혼 재산분할 상고심은 서로 다른 절차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최 회장 측은 서울고법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도록 한 9440억 원 중 7000억 원은 더는 다투지 않고, 남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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