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스로픽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동 창업자 7명에게 대부분의 회사 안건에 대한 의결권 50.1%를 공동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로이터는 디인포메이션을 인용해 회사가 이를 위한 특별 종류의 주식에 대해 주주 승인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는 보도된 제안이지, 승인된 지배구조나 확정된 상장 후 정관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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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는 누구의 의결권인가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동 창업자 7명은 다리오 아모데이, 다니엘라 아모데이, 잭 클라크, 재러드 캐플런, 샘 매캔들리시, 톰 브라운, 크리스토퍼 올라다.
32 50.1%는 이들 전체의 합산 의결권이다. 각자에게 몇 퍼센트씩 배분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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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된 유지 조건도 있다. 7명 중 최소 3명이 앤스로픽 주식을 정해진 최소 수량 이상 보유하는 동안 창업자 의결권 체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 최소 수량이 얼마인지, 강화된 의결권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무엇인지는 공개된 보도로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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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팔란티어식’이라고 부르나
로이터는 이 구상을 팔란티어의 창업자 지배구조를 본뜬 방식으로 설명한다. 핵심은 일반적인 주식 보유 비율에만 의결권을 연동하지 않고, 특별 주식을 통해 창업자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렇다고 두 회사의 세부 규정이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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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0.1%는 ‘대부분의 회사 안건’에 관한 수치이지, 모든 표결에 적용된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2 특히 이사 선임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앤스로픽은 주주가 아닌 수탁자들로 이뤄진 기존 기구를 유지하고, 이 기구가 특별 주식을 통해 이사회 이사 과반을 선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로이터는 앞서 보도했다. 새 창업자 주식과 이 체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맞물릴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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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주주에게 왜 중요한가
앤스로픽은 이미 공익법인(PBC) 및 장기이익신탁(Long-Term Benefit Trust)을 포함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 보도로는 창업자 의결권 구상이 기존 수탁자 체계를 대체한다기보다 그 위에 추가되는 방안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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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대로 확정된다면 외부 투자자는 회사의 경제적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많은 주주 표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의 의결권은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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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차 보도는 **다리오 아모데이 개인의 경제적 지분을 약 2%**로 추정한다. 다만 여기 제시된 더 신뢰도 높은 보도로는 이 수치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 개인의 지분 추정치와 **창업자 7명 전체의 의결권 50.1%**는 서로 다른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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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은 상장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지만 주식 조건은 바뀔 수 있으며, 제시된 보도만으로 확정된 IPO 날짜를 알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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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제안 자체가 아니라 승인된 의결권 조항과, 상장이 이뤄질 경우 공개될 기업 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