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권은 대출·차입·스테이킹 등으로 스테이블코인 보유 수익을 우회 제공하는 구조까지 MiCA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 현행 준비자산의 은행예금 의무 비율(30%, 중요 토큰은 60%)은 없애고, 1영업일·5영업일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의 최소 비중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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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답변

Create a landscape editorial hero image for this Studio Global article: What changes has the 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 asked the European Commission to make in its 2027 review of MiCA—including extending t. Article summary: The ESCB has asked the Commission to close MiCA’s stablecoin-yield loopholes, replace fixed bank-deposit reserve quotas with short-maturity liquidity requirements, and tighten supervision. Its core view is that e-money t. Topic tags: general, news, general web, user generated, government. Style: premium digital editorial illustration, source-backed research mood, clean composition, high detail, modern web publication hero. Use reference image context only for broad subject, composition, and topical grounding; do not copy the exact image. Avoid: logos, brand marks, copyrighted characters, real person likenesses, fake screenshots, UI text, readable text, watermar
유럽중앙은행(ECB)과 EU 회원국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유럽중앙은행제도(ESCB)가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개정 검토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요청했다.
핵심은 발행사나 규제 대상 플랫폼이 직접 이자를 주지 않더라도, 대출·차입·스테이킹 같은 상품을 통해 사실상 같은 경제적 효과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2
8
다만 이번 내용은 법률 개정안이 아니라 중앙은행권의 의견이다. 집행위원회가 실제 개정안을 낼지 결정해야 하며, 이후 EU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MiCA는 이미 규제 범위 안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가 해당 토큰에 보수·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ESCB는 이 원칙을 유지하되, 규제의 형식적 경계 밖에서 동일한 결과를 내는 상품에도 더 실효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2
ESCB가 지목한 대표적 경로는 가상자산 대출, 차입, 스테이킹 서비스다. 토큰 발행사가 직접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런 서비스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수익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2
8
즉, 상품의 이름이나 기술적 구조보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운용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제공되는지를 보겠다는 접근이다. 이런 방향이 실제 규정에 반영되면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수익을 제공하는 디파이(DeFi)형 구조나 인센티브 설계도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ESCB는 전자화폐 토큰이 저축 수단이 아니라 지급결제 수단으로 쓰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유자가 주변 상품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결제 중심 토큰이 실질적으로 저축성 상품처럼 작동하게 된다는 논리다. 8
이 구분은 은행예금과의 경계를 흐릴 수 있다. 중앙은행권은 은행에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와는 다른 틀에서, 은행 업무와 유사한 경제활동이 가상자산 구조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는 경쟁상·규제상 문제도 제기했다. 2
따라서 제안의 초점은 특정 이자 지급 방식 하나를 막는 데 있지 않다. 대출, 차입, 스테이킹 등 어떤 형태로든 스테이블코인 수익이 되살아나는 것을 차단하자는 데 있다.
ESCB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중 일정 비율을 은행예금으로 보유하도록 한 MiCA 규정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기준은 준비자산의 최소 30%이며, 중요 토큰에는 60%가 적용된다. 1
대신 준비자산 가운데 1영업일 이내, 그리고 5영업일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의 최소 비율을 정하는 ‘유동성 버킷’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1
정책 목표는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했을 때 발행사가 얼마나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지에 맞춰 준비자산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있다. ESCB는 준비자산의 큰 비중을 은행예금에 고정하면 스테이블코인 인출 사태가 은행의 자금조달과 예금 안정성에 부담을 전이할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
ESCB의 의견서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외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도 담고 있다. 보도된 제안에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규정 명확화, 법정감사 요건의 정비, 위험 민감형 자기자본 요건 등이 포함된다. 2
공통된 문제의식은 기술이나 법적 포장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 위험이 감독 밖으로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출·차입·스테이킹은 기존 MiCA 규제 범위의 일부 바깥에서 유사한 위험을 만들 수 있는 사례로 거론된다. 2
8
집행위원회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입법을 추진한다면, 가장 큰 변화는 스테이블코인 보상에 대한 판단 기준이 넓어지는 점이다. 플랫폼은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명시적으로 이자를 주는 경우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동등한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까지 규제 검토를 받을 수 있다.
발행사에는 준비자산 구성의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은행예금에 얼마를 넣었는지보다 상환 요청에 대응할 만큼 자산이 빠르게 만기 도래하거나 현금화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구조다. 다만 1영업일·5영업일 유동성 기준의 구체적 비율은 ESCB 의견서가 아니라 향후 EU 입법 과정에서 정해질 사안이다. 1
ESCB는 MiCA를 형식보다 실질을 보는 규제로 다듬자고 요구하고 있다. 결제용 토큰이 간접 수익을 통해 저축성 상품으로 변하는 것을 막고, 준비자산의 적정성은 고정된 은행예금 비율보다 단기 유동성으로 판단하자는 제안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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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권은 대출·차입·스테이킹 등으로 스테이블코인 보유 수익을 우회 제공하는 구조까지 MiCA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
유럽중앙은행권은 대출·차입·스테이킹 등으로 스테이블코인 보유 수익을 우회 제공하는 구조까지 MiCA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 현행 준비자산의 은행예금 의무 비율(30%, 중요 토큰은 60%)은 없애고, 1영업일·5영업일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의 최소 비중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유럽중앙은행권은 대출·차입·스테이킹 등으로 스테이블코인 보유 수익을 우회 제공하는 구조까지 MiCA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 현행 준비자산의 은행예금 의무 비율(30%, 중요 토큰은 60%)은 없애고, 1영업일·5영업일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의 최소 비중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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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ECB)과 EU 회원국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유럽중앙은행제도(ESCB)가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개정 검토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요청했다.
핵심은 발행사나 규제 대상 플랫폼이 직접 이자를 주지 않더라도, 대출·차입·스테이킹 같은 상품을 통해 사실상 같은 경제적 효과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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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내용은 법률 개정안이 아니라 중앙은행권의 의견이다. 집행위원회가 실제 개정안을 낼지 결정해야 하며, 이후 EU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MiCA는 이미 규제 범위 안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가 해당 토큰에 보수·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ESCB는 이 원칙을 유지하되, 규제의 형식적 경계 밖에서 동일한 결과를 내는 상품에도 더 실효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2
ESCB가 지목한 대표적 경로는 가상자산 대출, 차입, 스테이킹 서비스다. 토큰 발행사가 직접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런 서비스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수익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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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품의 이름이나 기술적 구조보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운용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제공되는지를 보겠다는 접근이다. 이런 방향이 실제 규정에 반영되면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수익을 제공하는 디파이(DeFi)형 구조나 인센티브 설계도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ESCB는 전자화폐 토큰이 저축 수단이 아니라 지급결제 수단으로 쓰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유자가 주변 상품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결제 중심 토큰이 실질적으로 저축성 상품처럼 작동하게 된다는 논리다. 8
이 구분은 은행예금과의 경계를 흐릴 수 있다. 중앙은행권은 은행에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와는 다른 틀에서, 은행 업무와 유사한 경제활동이 가상자산 구조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는 경쟁상·규제상 문제도 제기했다. 2
따라서 제안의 초점은 특정 이자 지급 방식 하나를 막는 데 있지 않다. 대출, 차입, 스테이킹 등 어떤 형태로든 스테이블코인 수익이 되살아나는 것을 차단하자는 데 있다.
ESCB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중 일정 비율을 은행예금으로 보유하도록 한 MiCA 규정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기준은 준비자산의 최소 30%이며, 중요 토큰에는 60%가 적용된다. 1
대신 준비자산 가운데 1영업일 이내, 그리고 5영업일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의 최소 비율을 정하는 ‘유동성 버킷’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1
정책 목표는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했을 때 발행사가 얼마나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지에 맞춰 준비자산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있다. ESCB는 준비자산의 큰 비중을 은행예금에 고정하면 스테이블코인 인출 사태가 은행의 자금조달과 예금 안정성에 부담을 전이할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
ESCB의 의견서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외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도 담고 있다. 보도된 제안에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규정 명확화, 법정감사 요건의 정비, 위험 민감형 자기자본 요건 등이 포함된다. 2
공통된 문제의식은 기술이나 법적 포장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 위험이 감독 밖으로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출·차입·스테이킹은 기존 MiCA 규제 범위의 일부 바깥에서 유사한 위험을 만들 수 있는 사례로 거론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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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입법을 추진한다면, 가장 큰 변화는 스테이블코인 보상에 대한 판단 기준이 넓어지는 점이다. 플랫폼은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명시적으로 이자를 주는 경우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동등한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까지 규제 검토를 받을 수 있다.
발행사에는 준비자산 구성의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은행예금에 얼마를 넣었는지보다 상환 요청에 대응할 만큼 자산이 빠르게 만기 도래하거나 현금화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구조다. 다만 1영업일·5영업일 유동성 기준의 구체적 비율은 ESCB 의견서가 아니라 향후 EU 입법 과정에서 정해질 사안이다. 1
ESCB는 MiCA를 형식보다 실질을 보는 규제로 다듬자고 요구하고 있다. 결제용 토큰이 간접 수익을 통해 저축성 상품으로 변하는 것을 막고, 준비자산의 적정성은 고정된 은행예금 비율보다 단기 유동성으로 판단하자는 제안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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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권은 대출·차입·스테이킹 등으로 스테이블코인 보유 수익을 우회 제공하는 구조까지 MiCA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
유럽중앙은행권은 대출·차입·스테이킹 등으로 스테이블코인 보유 수익을 우회 제공하는 구조까지 MiCA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 현행 준비자산의 은행예금 의무 비율(30%, 중요 토큰은 60%)은 없애고, 1영업일·5영업일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의 최소 비중을 정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