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구글이 이용자 위치정보를 처리한 방식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위반했다며 4억3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상 기간은 GDPR 적용이 시작된 2018년 5월 25일~2020년 2월 4일이며, 구글의 웹 및 앱 활동(Web & App Activity), 위치 기록(Location History), 위치 정확도(Location Accuracy) 기능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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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유럽 소비자단체들의 민원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EU 소비자단체 연합인 BEUC를 포함한 여러 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뒤, DPC는 2020년 2월 직권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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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C가 판단한 핵심 위반 사항
DPC의 결론은 단순히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충분히 알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GDPR 원칙을 구글이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 웹 및 앱 활동과 위치 기록의 처리 방식은 적법하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DPC는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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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정확도 기능에 대해서는 구글이 처리의 적법성·공정성·투명성을 지켰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GDPR상 책임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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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기능 모두에서 투명성 의무 위반이 인정됐습니다. DPC는 이용자가 자신의 위치정보가 광고에 영향을 주거나 관심사를 추론하는 데 활용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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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및 앱 활동과 위치 기록의 데이터는 필요한 기간보다 오래 보관됐습니다. DPC는 위치정보가 사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드러낼 수 있는 만큼, 과도한 보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통제력 상실을 더 키운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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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C는 과징금과 함께 구글에 해당 데이터 처리 방식을 6개월 안에 GDPR에 맞도록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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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입장: “이미 변경된 과거 정책”
구글은 이번 사건이 이미 업데이트된 “과거 정책”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9년부터 위치정보 처리 방식을 크게 바꾸고, 이용자가 위치정보 설정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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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자동 삭제 기능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는 계정 설정을 통해 데이터가 3개월, 18개월 또는 36개월 단위로 자동 삭제되도록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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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규모와 소비자단체의 비판
4억300만 유로는 아일랜드 DPC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네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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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착수의 계기가 된 BEUC는 구글이 광범위한 추적에 대해 유효하고 자유로운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사건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린 점을 비판하며, 집행 지연은 “집행이 전혀 없는 것만큼 해로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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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위치정보처럼 민감할 수 있는 데이터의 경우, 기업이 단순히 설정 메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처리 목적, 광고 활용 가능성, 보관 기간을 이용자가 명확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는 GDPR의 기준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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