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일괄 금지하려던 첫 법안이 위헌 판단을 받자, 모든 온라인 소통을 막는 방식에서 벗어나 특정 유해 기능을 겨냥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다시 다듬고 있다. 동시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차원의 공통 최저 연령 규칙을 만들자고 촉구하고 있다. 쟁점은 아동 보호와 미성년자의 표현·소통의 자유, 그리고 국경을 넘는 디지털 서비스에 적용되는 EU 단일시장 규칙의 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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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안은 왜 무효가 됐나
프랑스 의회는 7월,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을 폭넓게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5 그러나 프랑스의 헌법 심사기관인 헌법위원회는 8월 이 법안의 핵심 제한 조항을 무효로 판단했다.
헌법위원회는 아동 보호라는 목적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법안의 방식이 대상 미성년자의 표현 및 소통의 자유를 불필요하고 불균형적으로 제한한다고 봤다. 즉, 모든 소셜미디어 접근을 포괄적으로 막는 조치는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넓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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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SNS 전체 금지’보다 유해 기능 제한으로
프랑스 정부는 수정된 제안을 유럽위원회에 통보했다. 현재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새안은 위헌 판단을 받은 전면적 접근 금지 모델 대신, 15세 미만에게 해롭거나 중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을 보다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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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접근의 핵심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모든 의사소통 자체를 차단하기보다, 청소년에게 위험이 큰 기능을 규제 대상으로 좁히는 데 있다. 다만 이용 제한 대상 기능의 최종 목록과 구체적 집행 방식은 현재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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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법에 맞추려는 이유
프랑스의 재설계는 두 가지 법적 문제를 동시에 피하려는 시도다.
첫째, 프랑스 헌법상 비례성 원칙에 맞추기 위해 규제 대상을 ‘모든 온라인 소통’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 요소로 좁히려는 것이다. 둘째, 글로벌 플랫폼에 관한 회원국별 규제가 EU의 조화된 디지털 서비스 체계 및 단일시장 원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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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통보는 이런 검토 절차의 일부다. 프랑스가 법안을 추진하기 전에 EU 차원의 디지털서비스 규칙과 양립 가능한지를 유럽위원회가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다만 최종적인 연령 확인 방식, 법적 집행 구조, 유럽위원회가 수정안을 수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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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의 별도 전략: EU 전체에 같은 기준을
마크롱 대통령은 국내 법안이 좌절된 뒤에도 규제 목표를 접지 않았다. 그는 8월 29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금지하는 새로운 EU 입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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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논리는 회원국 27곳이 서로 다른 규칙을 만드는 것보다, EU 전체에 적용되는 ‘유럽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플랫폼이 국경을 넘어 운영되는 현실에서 통일된 법적 근거와 집행 기준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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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
네덜란드와 스페인도 EU 전역의 소셜미디어 최소 이용 연령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두 나라는 집행도 EU 차원에서 통일하고, 필요하다면 비디오게임과 AI 챗봇 등 다른 위험 디지털 서비스까지 논의를 넓히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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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역시 이 분야의 자체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연령 기준을 몇 살로 할지, 어떤 서비스를 포함할지, 계정·접속 자체를 막을지 또는 특정 기능만 제한할지, 연령 확인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얼마나 침해할 수 있는지 등에는 아직 단일한 EU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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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호주는 2025년 12월부터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포함해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한 첫 국가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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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호주 모델을 참고해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라이브스트리밍이나 낯선 사람의 연락처럼 위험성이 큰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도 내놨다. 첫 규정안은 연말 전 의회에 제출되고, 보호 조치는 2027년 봄 시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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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본은 현재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추진하는 상황은 아니다. 정책 논의는 강화된 연령 확인, 더 안전한 기본 설정, 플랫폼의 보호 의무 같은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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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례는 아동 보호를 위한 의무 규제가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동시에 광범위한 금지 조치는 헌법상 비례성, 개인정보 보호, 표현의 자유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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