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번 시도는 기존의 일률적 접근 금지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방식이 아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첫 법안의 핵심 조항을 무효로 한 뒤, 정부는 수정 초안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통지했다. 쟁점은 ‘아동 보호’라는 목표 자체가 아니라, 그 목표를 위해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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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안은 무엇을 금지하려 했나
기존 법안은 2026년 9월 1일부터 15세 미만이 SNS 계정을 새로 만드는 것을 막는 내용이었다. 이미 개설된 계정은 플랫폼이 4개월 안에 폐쇄하고, 연령 확인은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승인한 방식으로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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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가 넓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서비스별 위험 수준이나 이용자 개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가르기보다, 광범위한 온라인 소셜네트워킹 서비스를 대상으로 접근 자체를 막는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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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가 막은 이유: 보호 목적은 인정, 수단은 과도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8월 14일 법안의 중심 조항을 무효로 했다. 판단의 요지는 15세 미만의 표현·소통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이 적절성·필요성·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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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15세’라는 숫자만이 아니었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미성년자 개인별 상황과 플랫폼마다 다른 위험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했다. 또 이런 금지 제도를 집행하려면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 이용자도 해당 서비스에 접속하기 전에 연령을 증명해야 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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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동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가능하더라도 대상과 위험, 집행 범위가 구체적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헌법적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수정안은 어떻게 달라질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9월 14일 정부가 ‘엄격한 기술 검토’를 거친 수정 초안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절차는 회원국의 국내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EU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받기 위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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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최종 법안의 전체 조문과 시행 방식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어떤 서비스·기능이 대상인지, 어떤 예외와 연령 확인 방식을 둘 것인지 단정하기는 이르다. 다만 공개된 자료는 첫 법안보다 좁은 위험 기반 규제를 가리킨다.
- EU 집행위원회 보고서는 프랑스가 제한 대상 서비스를 정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을 토대로 15세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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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보도에서는 수정안이 포괄적 접근 금지 대신, 15세 미만에게 유해하거나 중독적이라고 분류된 특정 플랫폼 기능을 제한하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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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설계라면 모든 SNS를 같은 방식으로 막기보다, 위해 가능성이 큰 서비스나 기능을 겨냥하는 방식이 된다. 다만 그것이 헌법위원회가 제기한 비례성·개인정보 문제를 실제로 해소할지는 최종 조문과 집행 세부 기준에 달려 있다.
마크롱의 목표: 프랑스 규제를 EU 표준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두 갈래 전략을 쓰고 있다. 하나는 수정된 프랑스 법안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해 EU법 적합성을 점검받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EU 차원에서 15세 미만 SNS 접근 금지를 통일하는 새 입법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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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통 규칙이 만들어지면 27개 회원국이 서로 다른 연령 기준과 인증 체계를 운영하며 생기는 법적·기술적 혼선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EU 단위의 제도라고 해서 기본권, 실효성, 과도한 신원·연령 확인 문제를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스페인·덴마크도 뛰어든 최저연령 논의
네덜란드와 스페인은 아동에게 충분히 안전하지 않은 SNS에 대해 유럽 전역의 법정 최저연령을 도입하자고 공동 제안했다. 이들은 국가마다 제도가 갈라지는 상황 대신, 비례성·위험 기반 원칙·집행 가능성을 갖추고 개인정보를 덜 침해하는 연령 보증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두 나라의 논의는 전통적인 SNS에만 머물지 않는다. 중독적 설계나 유해 노출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비디오게임, AI 챗봇, 기타 디지털 서비스까지 EU 규제의 검토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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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자료에는 프랑스의 15세 기준안, 그리스의 온라인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15세 기준 검토, 덴마크의 16세 미만 제한 검토가 언급된다. 다만 이는 각국의 제안 또는 정책 방향이지, 확정된 단일 유럽 규칙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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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검토하는 대안: 연령별 접근과 ‘안전 설계’
유럽의 선택지가 전면 금지뿐인 것은 아니다. EU 집행위원회가 뒷받침한 전문가 접근법은 서비스 제공자가 ‘안전 설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13세 미만의 접근을 제한하고, 13세 이상 청소년에게는 회원국이 추가 예방 조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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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EU 키즈법(EU Kids Act)’ 관련 보도 역시 15세 이전 SNS·동영상 공유 서비스 이용에 연령별 단계 체계를 적용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자에게 더 안전한 계정과 상품 설계를 요구하는 방향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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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접근은 질문을 ‘아이의 SNS 이용을 허용할 것인가’에서 ‘연령별로 어떤 기능과 보호 장치가 적절한가’로 바꾼다. 책임의 무게도 부모와 이용자에게만 두지 않고,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기능·기본 설정 설계로 옮긴다.
호주·영국의 움직임, 그리고 프랑스의 위치
프랑스의 재추진은 더 강한 연령 기반 온라인 보호로 향하는 국제 흐름의 일부다.
호주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제한 제도를 시행했다. 연령 제한 대상 플랫폼은 호주 내 16세 미만이 계정을 만들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틱톡·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이 주요 대상에 포함된다.
영국 정부도 16세 미만 SNS 금지안을 크리스마스 이전 의회에 제출하고, 2027년 봄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용자 간 상호작용과 게시물 업로드를 중심 기능으로 하는 플랫폼이 대상이 될 전망이며, 왓츠앱·시그널 같은 메신저는 포함하지 않는 방향이다. 영국은 게임 앱에서의 낯선 사람과의 접촉, 라이브스트리밍 제한도 검토하고 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일본의 특정 연령 제한안에 대해 신뢰할 만한 세부 내용을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국제적 추세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별개로, 국가별 법 모델은 크게 다르다. 계정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부터 최소 연령제, 특정 기능 제한, 보호자 감독, 안전 설계 의무까지 선택지가 나뉜다.
프랑스 수정안의 최종 시험대
첫 법안의 실패는 아동 보호라는 정치적으로 강한 목표도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법원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정안의 성패는 어떤 서비스와 기능을 규제하는지, 위험을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보호자 역할을 어떻게 정하는지, 연령을 어떻게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달려 있다.
프랑스는 이 어려운 균형 문제를 국내 입법 논쟁에만 두지 않고 유럽의 공통 기준으로 끌어올리려 한다. 그 결과는 유럽의 아동 온라인 보호가 포괄적 금지로 갈지, 연령별 접근으로 갈지, 또는 연령 제한과 플랫폼 설계 의무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갈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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