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달라졌나
구글은 EU에서 쇼핑·여행 등 상업성 검색 결과를 보다 분리된 형태로 제시하는 방향의 개편을 도입했다. 관련 검색어에서 가격비교 사이트 같은 전문 검색 서비스 1곳을 최상단에 눈에 띄게 배치하고, 이어 2개의 전문 서비스를 더 적은 정보와 함께 표시하는 방식이다. 그 아래에는 호텔·항공사·식당 등을 나열하는 캐러셀이 나오지만, 실시간 가격처럼 바로 비교·예약으로 이어지는 정보는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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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대형 플랫폼 사업자, 즉 ‘게이트키퍼’가 검색 순위나 화면 구성에서 자사 서비스를 경쟁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DMA 제6조 5항은 이러한 자사 우대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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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의 내용: 검색 자사 우대에 4억6,000만 유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검색에서 쇼핑, 호텔, 교통, 스포츠 등 자사 서비스를 제3자 서비스보다 우대했다고 판단해 4억6,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같은 날 구글 플레이에서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체 구매 경로로 안내하는 것을 제한한 이른바 ‘스티어링(steering)’ 문제에는 4억3,000만 유로의 별도 벌금이 부과됐다. 두 건을 합치면 8억9,000만 유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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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의 관점은 분명하다. 검색 결과의 통합 기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통합 과정에서 구글 자사 서비스가 경쟁사보다 더 높은 위치나 더 유리한 형식으로 노출됐다면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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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얻고, 누가 불편해질 수 있나
비교 서비스
가격비교·전문 검색 서비스는 검색 결과 상단의 중요한 노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이용자가 여러 서비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경쟁 서비스가 구글 검색을 통해 고객에게 도달할 기회를 넓히려는 DMA의 취지와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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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구글은 실시간 가격과 예약·구매로 바로 이어지는 풍부한 정보를 한 화면에 통합해 보여주기 어려워지면서 비교와 예약 과정이 번거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체 테스트에서는 이용자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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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구글의 자체 평가다. 공개된 독립 검증 방법론이나 측정 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만큼, 이용자 피해의 규모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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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항공사·식당 등 지역 사업자
구글은 기존 DMA 관련 변경 후 무료 직접 예약 유입이 30% 줄었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사업자가 비교 플랫폼 같은 중개자에 더 의존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개 의존도가 높아지면 수수료나 고객 유치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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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30% 수치 역시 구글이 제공한 자료다. 따라서 변화의 방향에 관한 주장으로는 참고할 수 있지만, 전체 시장에 대한 독립적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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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품질 저하’라는 구글의 주장과 EU의 반론
구글이 이번 개편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한 페이지에서 가격·재고·예약 정보를 묶어 제공하던 경험이 약화되고, 이용자가 더 많은 클릭을 거쳐 비교 플랫폼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글은 이를 29년 역사상 가장 큰 수준의 검색 품질 저하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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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EU 규제당국의 출발점은 다르다. 이전의 통합된 검색 경험이 편리했더라도, 그 안에서 구글 자사 서비스가 경쟁 서비스보다 우선 대우를 받았다면 공정성과 경쟁 가능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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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여기서 말하는 ‘품질’은 하나의 기준으로 합의돼 있지 않다. 구글은 편의성, 정보의 밀도, 사업자의 직접 고객 유입을 강조한다. EU는 중립적 대우와 경쟁 사업자의 접근 기회를 더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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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난 문제가 아닌 이유
이번 검색 화면은 구글이 제시한 준수 방안이지, 집행위가 최종적으로 충분하다고 승인한 종착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집행위가 개편안을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구글은 추가 설계를 해야 할 수 있다.
DMA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이 가능하고, 반복 위반이면 최대 20%까지 높아질 수 있다. 평균 일일 전 세계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체계적인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행동적 또는 구조적 시정조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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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변화는 단순한 검색 화면 개편이 아니다. 유럽이 지배적 플랫폼의 검색 결과 설계에 어디까지 경쟁 규칙을 적용할지, 그리고 그 대가를 이용자·비교 서비스·지역 사업자 가운데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