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오픈AI의 분쟁은 단순한 전직 직원 이직 문제가 아니다. 애플은 오픈AI의 소비자용 기기 사업이 자사 하드웨어 기술을 발판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오픈AI는 근거 없는 소송으로 인재 영입과 경쟁을 막으려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양측의 주장은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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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주장: 하드웨어 기밀을 소비자 기기 개발에 활용했다
애플은 2026년 7월 오픈AI, 오픈AI의 하드웨어 사업부인 io Products, 그리고 전 애플 임직원인 탕 탄(Tang Tan)과 창 류(Chang Liu)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측 주장은 이들이 오픈AI의 소비자 하드웨어 진출을 돕기 위해 애플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보유·활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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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됐다고 애플이 지목한 정보는 제품 및 하드웨어 설계, 제조 공정, 공급업체와 공급망 운영, 그 밖의 공개되지 않은 기술·사업 노하우다. 애플은 해당 정보의 사용이나 공개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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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이를 두 사람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소장에 따르면 오픈AI에는 애플 출신 직원이 400명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애플은 이 사실을 오픈AI의 하드웨어 인재 영입과 연계된 더 큰 맥락에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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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의 반박: “도난·사용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오픈AI는 애플이 전직 직원 또는 오픈AI가 애플의 기밀을 가져갔거나, 사용했거나, 전달받았다는 구체적 사실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오픈AI는 이 소송이 잠재적 소비자 하드웨어 경쟁자의 사업을 늦추고 애플 직원들의 이직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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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는 애플의 퇴직 처리 방식도 문제 삼았다. 애플이 업무 기록을 직원 개인 iCloud 계정에 저장하도록 허용한 뒤, 퇴직자를 즉시 회사 밖으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오픈AI는 이 환경에서는 개인 파일과 회사 자료를 구분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반환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픈AI 측의 방어 논리이며,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내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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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 탄과 창 류는 무엇이라고 했나
개별 피고들도 애플의 해석에 반대하고 있다.
- 창 류는 문서에 접근한 목적이 오픈AI를 위해 영업비밀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애플 동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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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탄은 시제품은 반환했으며, 자신이 보관한 자료는 기밀이 아닌 자료뿐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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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애플의 आरोप에 대한 방어 주장이며, 사법부의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법이 가르는 선: 이직의 자유와 영업비밀 보호
캘리포니아는 일반적으로 경쟁사로의 이직을 폭넓게 허용하고 경업금지 약정을 제한하는 법 원칙을 취한다. 따라서 직원이 쌓은 일반적 기술, 경력,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 자체가 곧 위법은 아니다.
다만 이 원칙은 영업비밀의 반출이나 사용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살필 핵심은 전직 직원들이 자신의 경험을 활용한 수준을 넘어, 법적으로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식별 가능한 애플의 기밀정보를 부정하게 취득·보유·공개·사용했는지다.
법원이 판단할 주요 질문
소송의 결론은 대체로 다음 쟁점에 달려 있다.
- 애플이 보호 대상인 영업비밀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가.
- 탕 탄 또는 창 류가 해당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 보유, 공개 또는 사용했는가.
- 오픈AI와 io Products가 그 행위를 알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었는가.
- 개인 iCloud 계정 사용과 퇴직 절차를 둘러싼 애플의 내부 관행이 양측 주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번 사건은 AI 경쟁이 소프트웨어를 넘어 기기와 소비자 하드웨어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애플과 오픈AI의 이미 긴장된 관계가 법정 다툼으로 번진 사례다. 애플은 독자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소송이라고 보고, 오픈AI는 경쟁과 채용을 제약하려는 법적 압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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