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G20에 AI 기업이 저작권 있는 창작물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창작자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자고 촉구했다.[1] Anthropic·OpenAI·Google·Meta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기업들은 해당 학습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1] G20 공동성명은 기존 법으로 다루지 못하는 새로운 쟁점에 한해 AI 특화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도 서명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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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답변

Create a landscape editorial hero image for this Studio Global article: What did the United States urge G20 countries to do regarding AI companies’ use of copyrighted creators’ work for training models, what lega. Article summary: The United States urged G20 members to create frameworks that let AI companies train models on copyrighted books, music, art, and other creative work under “fair use,” while also protecting creators. The proposal came as. Topic tags: general, news, general web, user generated. Style: premium digital editorial illustration, source-backed research mood, clean composition, high detail, modern web publication hero. Use reference image context only for broad subject, composition, and topical grounding; do not copy the exact image. Avoid: logos, brand marks, copyrighted characters, real person likenesses, fake screenshots, UI text, readable text, watermarks, charts w
미국이 주요 20개국(G20)에 저작권이 있는 책·음악·미술 등 창작물을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핵심은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이용(fair use) 원칙을 AI 학습에 폭넓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창작자 보호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관한 세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1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기술 중심 G20 회의에서, AI 기업이 창작자의 작품으로 모델을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예술가와 발명가를 보호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1
그가 언급한 공정이용은 일정한 조건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미국 저작권법상 법리다. 그러나 이 원칙을 각국 제도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 언제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창작자에게 대가를 지급할지, 권리 침해를 어떻게 단속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1
이 공백은 작지 않다. 저작권 제도는 국가마다 다르고, 저작권 있는 자료를 AI 학습에 쓰는 행위가 적법한지를 두고는 현재도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Anthropic, OpenAI, Google, Meta는 작가·출판사·언론사 등으로부터 AI 개발 과정에서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는 소송을 당했다. 원고들은 허가 없는 이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기업들은 AI 학습 과정이 합법적이라고 맞서고 있다.1
미 법무부는 OpenAI와 뉴욕타임스 등 신문사 간 저작권 분쟁에서 OpenAI를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AI 학습이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 자료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1
다만 이는 모든 사건의 결론을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공정이용 적용 여부는 구체적 이용 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한다. 따라서 진행 중인 소송들은 AI 산업의 학습 데이터 확보 방식과 창작자의 통제권 모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저작권 논의는 미국의 더 큰 AI 규제 기조와 맞물려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G20 관계자들에게 이른바 “이론적 위험”을 겨냥한 규제는 피하고, AI와 관련해 현실에서 확인되는 문제를 다루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1
이는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사전에 포괄적으로 규제하기보다, 입증된 피해와 구체적 문제에 맞춰 대응하자는 접근이다. 지지자들은 혁신의 여지를 보존할 수 있다고 본다. 반대로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대응하면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이번 G20 논의는 이 정책적 대립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G20 공동성명은 향후 AI 특화 규제는 기존 법률로 이미 다룰 수 없는 **“새로운 고려사항(novel considerations)”**에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범위한 AI 규제를 이미 운용하고 있는 중국도 이 성명에 서명했다.1
이 방향에는 과도한 정부 요구가 산업의 수익성과 제품 개발 일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예컨대 새 모델 출시를 늦추거나, 보안 요구에 맞추기 위해 기업이 제품 작동 방식을 바꾸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1
이번 논의가 가리키는 타협안은 비교적 분명하다. AI 개발사가 공정이용 원칙 아래 학습 데이터를 활용할 공간은 남기되, 그 기반이 되는 창작물의 권리자도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라이선스, 보상, 사전 동의, 집행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균형은 결국 각국 저작권법과 진행 중인 소송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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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G20에 AI 기업이 저작권 있는 창작물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창작자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자고 촉구했다.[1]
미국은 G20에 AI 기업이 저작권 있는 창작물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창작자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자고 촉구했다.[1] Anthropic·OpenAI·Google·Meta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기업들은 해당 학습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1]
G20 공동성명은 기존 법으로 다루지 못하는 새로운 쟁점에 한해 AI 특화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도 서명했다.[1]